동물자유연대 : 펀글(눈에 거슬리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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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눈에 거슬리더니만)

  • 류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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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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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서울시,청계천 ‘관광마차’ 속앓이… 교통 체증 유발 등 비판·민원 쇄도

기사입력 2008-10-26 19:47 기사원문보기


청계천이 시작되는 소라상 옆에는 매일 두 대의 마차가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상당수의 시민들은 청계천변을 달리는 관광마차에 대해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하다"는 등 비판과 민원을 서울시에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청계천 관광 마차는 지난해 6월 '하이서울 페스티벌' 당시 서울을 찾은 외국인 등 관광객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이후 서울시는 마차의 관광상품화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결국 상품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마차 주인 민모(58)씨는 계속 말을 끌고 와 성인은 1만원, 13세 이하 어린이는 5000원씩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와 남대문구, 종로구 어디에도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민씨는 "도로교통법에 분명히 마차도 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차가 차도를 다니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며 영업을 하는 것 역시 문제될 바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마차가 단순히 차도를 다니는 것은 합법일지라도 그것을 수단으로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다.

서울시 관광개발팀 관계자는 "마차가 청계천변 차도를 다니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며 "하지만 영업을 해도 되는지와 관련해 기준을 제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향의 추억을 느끼게 한다는 명목하에 차로로 다니는 데 문제가 없는 소달구지, 손수레 등 어떤 것이든 가져와서 돈을 받고 영업을 해도 근거법률이 없기 때문에 제재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 버스 등과 같이 돈을 받고 여객 수송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 마차를 언급한 조항은 없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민씨 소유의 말이 청계천변에서 세 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얼굴이 아닌 어깨를 물려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종로경찰서는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마부 최모(48)씨를 불구속 입건(과실치상)했다.

이렇듯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시·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근거 규정 및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해 관광마차는 오늘도 법 테두리 밖에서 유유히 청계천변을 달리고 있다.

글·사진=조국현 기자 jojo@kmib.co.kr




댓글


이경숙 2008-10-28 13:27 | 삭제

저거저거....참말로....썽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