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방치된“개”사육시설, 체계적으로 관리 -환경부 보도자료

사랑방

방치된“개”사육시설, 체계적으로 관리 -환경부 보도자료

  • 쿠키
  • /
  • 2008.08.14 19:03
  • /
  • 792
  • /
  • 100

방치된“개”사육시설, 체계적으로 관리

□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시행('07. 9.28)되면서 관리대상 가축의 범위에 소·돼지·닭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가 포함됨에 따라

  ○ 면적 60㎡(약 80 마리)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 해당 시··구에 '08.9.27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하여야 하고,


  ○ '09.9.27까지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퇴·액비화 시설, 정화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처리시설 설치기준 : 천장·바닥 등 방수재 사용, 구조물 안전재료 사용, 악취방지시설 설치, 퇴비화시설 및 퇴비 저장조 설치

    - 처리시설 설계·시공 : 가축분뇨 설계·시공업자, 방지시설업 등록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설계도

    

   ※ 개 사육농가는 2005년12월 말 현재 약 72만 가구에서 약 23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나 이중 신고대상은 약 33%에 해당하는 77만 마리로 추정.

사육규모

1~10 마리

11~40마리

41~80마리

80미리 이상

마리수

2,310,972

1,140,917

250,181

152,510

767,364


□ 그동안 개 사육시설의 경우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육현황 파악은 물론 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냄새,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여도 마땅한 규제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 사육시설에 대하여 사육현황 및 분뇨처리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적정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개” 사육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게 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을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군 조례로 가축사육제한 가능 지역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


 □ 아울러, 환경부는 “개” 사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일선 시·군으로 하여금 기한내 배출시설을 신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사육농가의 처리시설 설치 편의를 위해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 만약에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붙임 : 개사육시설 사진(11매)


문의 :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이인기 사무관, 02-2110-6842

게시일 2008-08-14 12:4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