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식용목적으로 죽이는 것이 정당한가 (송기호/변호사) :PostList(\'gsnj\',\'1\');\" target=_blank>칼럼♡기고
2008/04/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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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
개고기를 판매 금지 식품으로 정한 서울시 고시 제94호는 아직 살아 있다.
서울시 전 지역에서 보신탕은 판매가 금지된 식품이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할 일은 개고기 판매를 단속하는 것이지 도축 위생검사가 아닐 것이다.
차제에 서울시는 개고기를 혐오 식품으로 규정한 고시를 그대로 둘 것이냐를 근본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 과정은 동물보호법 제정의 취지를 어떻게 실천하는가의 문제와도 통한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개를 식용의 목적으로 죽이는 것이 정당한지 스스로 성찰할 때이다.
나는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개는 인간과 정서적 교감을 중요한 본성으로 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다른 먹을거리가 풍부한데도 구태여 개고기를 먹기 위해 개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개를 음식으로 먹는 문화가 아직 유지되고 있고 개를 사육하는 축산업이 있는 한
식용 목적인 개 도축 자체를 법률로 금지할 수는 없다.
서울시 고시보다 상위인 실정 법률의 해석상 개고기는 불법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어떤 법률이 개고기를 식용 금지 식품으로 규정한다면 그 법은 개고기를 먹는 일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개 사육 농가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개고기에 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