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탄할 일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싸움을 인정하는 고시가 존재한다는 것이요. 경기장에서 외치던 소들의 포효가 귓가를 맴돌아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는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에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그나마,,, 우리 단체가 끝까지 지키려던 것 하나는 지켜냈지만, 그런다고 그 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시지는 않는군요..
작년에 대전축산박람회장에서도 소싸움이 있었고 서울 등 여기저기 행사하러 다니는 것만이라도 막으려고 지정된 지역외에는 못하도록 했는데, 그거 하나 지켜냈습니다..
혹시라도 아래 지정된 지역 외에서 소싸움경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거든, 즉시 제보,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조(민속 소싸움 경기 개최지역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민속 소싸움 경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창녕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