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에서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는데,
가축방역과 내에 동물복지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법을 담당하던 김문갑서기관님과 더불어 한명의 인원이 배치되었네요.
동물복지계로 지정되면 앞으로는 동물복지 업무만 하겠지요..그 전에는 별거별거 다 같이 했었는데...
일단은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동물복지 조직이 갖추었으면 합니다. 그를 토대로 더욱 동물복지를 확장시켜나갈 수 있도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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