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임시 입양 캠페인 -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랑방

임시 입양 캠페인 - 의견 부탁드립니다

  • 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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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3.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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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내 의논이 끝난 후 회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려 했으나, 어차피 총회때 사무실 아이들 문제는 정회원님들과 서로 논의 후 결정하자는 결론이 나왔기에 이렇게 방안을 제시합니다.

 

 아직 100%완벽한 건 은 아닙니다. 좀 더 다듬어서 제안을 하려 했으나.. 회원님들 주말 내내 고민을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 이렇게 올립니다.

 

수정이나 보완 또는 필요이상이다 싶으신것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임시 입양 캠페인


* 목적

         사무실 관리로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입양 가능한 아이들이 임시로 가정집에 입양이 되어 성격, 가정집 환경의 어울림 등을 고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차후 입양에 도움이 되게 한다.



* 캠페인 방법

        1. 임시 입양을 간 후 성격 개선 또는 차후 입양이 가능한 아이들을 선별해서 홍보 사진을 찍는다.


        2. 그림으로 저장해 회원님들 메일로 홍보


        3. 리플렛 제작  :  회원님들께 보내 드려 동네 병원에 홍보 또는 주위 분들께 홍보 활동 권유 (신청한 회원님들에 한 해)


        4. 입시 입양 캠페인 달 지정 : 홈페이지에 팝업을 띄어 홍보


 

2. 메일 홍보는 이미 다른 동물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방법으로 단체 메일 전송입니다. 저희 회원님들 한 해서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리플렛 제작은 A4크기로 했을시 (4 ~ 5 마리 정도) 500장 ~ 2000장에 6만원정도(한 디자인당) 비용이 들기도 하고, 회원님들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회원님들 외 폭 넓게 홍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일년에 2~3번정도 임시 입양 캠페인 달로 정해 2~3주 동안 팝업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 임시 입양자의 조건

        1. 임시 입양 지역

        첫 번째 임시 입양 캠페인이라 서울 지역으로 한정. 단, 지방에 사시는 정회원님의 관리 관찰 하에는 지방지역도 가능함.


        2. 임시 입양 기간

        최소 1주일 최대 3개월. 임시 입양자는 임시 보호 일주일 전에는 개를 포기 할 수 없다.


        3. 임시 입양 자격 제한

        2주 안에 임시 포기가 3회를 넘었을 시 임시보호를 신청 할 수 없다.


        4. 임시 보호 기간 연장

        매 3개월마다 연장 제한 횟수 없이 가능하다.


2. 하루를 못 참고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선 환경에 가서 쉽게 적응을 못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일 수도 있는데, 개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당황해 하실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주일로 잡았습니다.


* 임시보호자의 의무

        1.임시 입양 전 사무국 직원의 가정 방문을 허락해야 한다.

        

        2. (사)동물복지협회 / 동물자유연대 연계 병원에서 치료 활동을 한다. 단, 응급일 경우에는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한다.


        3. 첫 번째 달은 일주일에 세 번(월, 화, 수) 사무국 직원에게  개의 상태와 임시보호 활동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두 번째 달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월, 목) 사무국 직원에게 개의 상태와 임시보호 활동에 대해 알려줘야한다.(입양 기간에 따라 조절 될 수 있다)


        4. 한 달에 두 번 임시 입양한 개의 사진을 찍어 사무국에 보내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을 알린다.


        5. 임시 입양한 개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분실, 질병등) 즉시 사무국에 알려준다.


        6. 사료, 샴푸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에 와서 가지고 가거나 착불로 택배를 받을 수 있다.


        7. 사무국으로부터 집, 옷, 목줄, 빗등을 대여 할 수 있다. 단, 임시 보호가 끝났을 경우에는 반납한다.


        8. 임시 입양 기간이 끝났을 경우나 임시 보호 포기 시에는 사무국으로 개를 데려다 줘야 한다.


        9. 임시 입양자는 임시 보호 중 개를 입양 할 수 있다. 단 입양 조건에 맞아야 한다.


2. 연계 동물병원과 거리가 먼 곳일 경우에는 임보분들의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토리가 다쳐서 일반 병원에 갔을 때 3바늘 꿰맸는데 1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관리에 있어서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게 병원비입니다. 임보시 아이의 상태에 따라 병원을 어느정도 가야하는지,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는지를 잘 확인하여 연계병원 치료가 가능한 분으로 임보를 선택하겠습니다.


6,7. 사료나 샴푸같은 물품까지 제공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임보자분들은 두 분류입니다. 첫째 개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 중 한 마리 정도 임보를 할 여유가 있으신 분들. 둘째 개를 좋아하고 키우고 싶으시나 겁이 나거나 잘 몰라서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첫 번째 인 경우 사료나 샴푸 같은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인 분들은.. 사실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잡고 있는데요. 우선은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제공을 하려 합니다. 3개월을 다 채우지 못 할수 경우도 있으니 처음부터 물품들을 사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2개월이 넘고 3개월이 넘는다면 그 때는 임보자분이 사실 수도 있고요^^. 만약 임보 내내 물품등을 제공한다 해도 어차피 사무실에 있어도 사용하게 될 사료와 샴푸등이니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9. 임보자분들의 입양 조건은 바로 위에서 말 했듯이 물품에 관한 것들입니다. 임보 기간에는 사무국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였지만. 입양이 될 경우에는 치료비, 사료비, 기타 비 등 그 비용을 해결 할 수 있을시 입양이 가능합니다.


* 임시입양자 관리 방법

        1. 임시 입양 서류 심사 통과 후 집을 방문하여 최종 심사를 한다. 거리상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진으로 대처한다.


        2. 첫 번째 달은 일주일에 세 번(월, 화, 수) 임시 입양자 댁에 전화를 해서 개의 상태,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두 번째 달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월, 목) 임시 입양자의 댁에 전화를 해서 개의 상태,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임시 입양 기간에 따라 조절 될 수 있다.)


        3. 임시 입양자에게 임시 보호 중 발생하는 병원비를 제공한다.


        4. 임시 입양자에게 임시 보호 중 필요한 사료와 샴푸 등 용품 등을 제공한다.


        5. 임시 입양자에게 물품 등을 대여 해 줄 수 있다 (집, 옷, 목줄, 빗 등)


        6. 한달에 두 번 임시 입양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받아 입양 홍보를 한다.

 

사실 어떻게 하면 회원님들의 활동을 도와드리고 부추길 수 있을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죽하면 임시 입양처를 찾은 회원님께 사무실에 유기견을 맡길 수 있는 기회 제공. 분양권 발행 ^^;; 같은 엉뚱한 생각도 하였는걸요.

활동중인 정회원님들 대부분이 이미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지라 더 이상 부담감을 드릴수도 없는 상황이고, 주위분들 중 임보가 가능한 분들이 계셨다면 벌써 임보를 추천해주셨을 텐데 이미 임보가 가능한 분들도 안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조용하신 회원님들의 참여도를 적극 권장하고 저희 회원이 아닌 분들을 찾아 임보처도 마련하고 저희 회원도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이미 많은걸 도와주시고 생각하실 것도 많고 고민하실 것도 많겠지만... 총회때도 이야기 했듯이 입양가서 충분히 이쁨받고 가족들에게 행복을 줄 녀석들입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3-09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