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단체 후원금, 소득공제 미적용 안내

사랑방

동물단체 후원금, 소득공제 미적용 안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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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1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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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동안에도 동물자유연대를 아낌없이 사랑해주신 후원자님들 안녕하세요.

연말이 되어 회사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동물단체에 기부한 후원금도 소득공제를 받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서 고지로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물단체 및 대다수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때문에 농림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단체인 저희 단체도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미적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 단체는 농림부에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두가지 항목 모두 승인되었으나, 비영리 법인이라하여도 기업 기부금과 근로소득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단체들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된 복지, 교육, 문화, 환경단체 또는 각종 공익재단의 회비와 후원금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을 공제 받으려면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어야만 가능하며, 동물단체는 현재 여기에 속해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기업을 제외한 개인의 소득공제만 가능한 것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올해부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하여 전체 후원금중 순수후원회비가 50%를 초과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 역시 행정자치부의 추천으로 재정경제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단체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였으면서도 작년 총 예산중 회원후원비가 50%를 초과하지 못하여 재정경제부에 소득공제 대상으로 신청을 못하였고, 이 역시 동물단체로써 현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없습니다.

우리단체는 내년부터는 회원님들께서 반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는 납세자연맹의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단체에 관한 안내입니다. 내용을 따라 클릭해보시면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중에는 비영리법인단체가 포함되어 있으나 비영리법인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부에 의해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만이 해당되는 것이므로, 비영리법인이라 해서 기부금 영수증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되찾아주고자 염원하는 손길로 후원하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존경의 마음을 전하오며, 새로운 2006년에도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들의 권리 찾아주기와 복지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부금의 종류 및 공제대상
 기부금 종류 공     제     대     상

1. 전액공제기부금

     (법34 ②)

(조특법7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및 기타재난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산학협력단, 비영리교육재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국경북과학기술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 초과액 (10만원 이내 금액은 세액공제 됨)
⑩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⑪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한 기부금

2. 특례기부금

   (조특법7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독립기념관,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암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지원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
정부출연연구기관(조특령 16조 ① 2의 2호의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88의4 ⑫)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4. 지정기부금

     (영80)

(법인세법 영36)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각호의 기부금
  1호 기부금
  - 가 ∼바
  - 사 ⇒ 법인세법 규칙18 ① :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출 기부금
ㆍ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규칙18 ①39호)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구법 경과 규정)
  2호 기부금
  - 가 ∼ 나
- 다 ⇒ 법인세법 규칙18 ②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