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12월이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고, 우리는 역사적인 현장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한 사람도 빠지는 일 없이, 우리 동물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동물친구로, 선배로 남읍시다!!! 무임승차로 부끄러움을 남기지 맙시다!!
온라인 서명과 각당의 주요인사들에게 만이라도 꼭 공성진의원의 동물보호법안(동물단체안)을 지지해달라고 청원해주세요!!
금번에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은 다음의 사항들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1. 학대받는 동물의 격리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모든 척추동물을 법으로 보호해주십시오.
2. 동물판매업 등록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 반려동물 등록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동물보호소의 감독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켜주세요.
4. 고양이의 식용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5. 최소한의 금지동물실험이 없습니다.
6.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7. 인도적인 도살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시키고, 생매장 살처분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8.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동물복지위원회를 만들어주십시오.
박근혜 전한나라당 대표에게, 공성진의원안을 지지해달라는 글 혹은 위의 기본사항을 올려주세요!
http://www.parkgeunhye.or.kr/board.do?action=List&groupName=opinion&listName=free
김근태 열린우리당 대표에게, 공성진의원안을 지지해달라는 글 혹은 위의 기본사항을 올려주세요!
http://www.gt21.or.kr/
한광원(열린우리당)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장에게 공성진의원안을 지지해달라는 글 혹은 위의 기본사항을 올려주세요!
http://www.open-mind.or.kr/05_open/index.asp?BBS=CONVERSATION
* 동물보호법개정추진위원회는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이제 곧 11월부터 국회에서 법률심사가 있게 되면 더욱 많은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물단체들이 아무리 뛰고 또 뛰어도 여러분들의 뒷받침이 있어야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