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도 방금 처음 본 기사인데요...
동학방 게시판에 갔다가 퍼온 기사입니다. 기사가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어 아쉽네요..자세히 실어주면 좋으련만..
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ArticleID=2006040110473858140&LinkID=8
이계경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동물을 학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량을 올렸으며, 동물을 버릴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동물보호법은 학대행위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처벌규정이 미약해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