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회원님들! 우리가 꼭 이루어내야 할 사안!

사랑방

회원님들! 우리가 꼭 이루어내야 할 사안!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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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1.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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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에서 링크시킨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농림부에 제안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과 글을 많이 퍼트려주세요. 반려동물 동호인들의 모임에도 많이 퍼트려주셔서 유기동물보호기간 15일을 꼭 확보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실수는 순간입니다. 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때 보호기간을 10일로 하면 우리가 찾아볼 기회도 박탈당한채 안락사 당할 우려가 너무 큽니다. 유기동물보호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너무 빠듯한 일정입니다.

보호소가 대부분 외곽지역에 있고, 주로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아 주말을 이용하여 보호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보호기간동안은 주말을 최소한 2번을 확보해주어야 유실동물들이 집으로 돌아갈 확률을 높일 수있습니다.

지금은 집으로 돌아갈 확률이 약 5%라지만 앞으로는 점점 비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앞으로 인식표부착, 전자칩 삽입과 보호소 홍보 등이 많이 이루어지면 보호날짜를 줄여도 되겠지만 그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15일로 하고 추후 10일로 앞당겨도 충분합니다.  

또 전에 우리가 무척이나 골머리 앓던 일산 백구 기억하시죠? 이 정도 학대는 아무것도 아닐만큼 추악한 학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신고를 하려해도 그 동물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실효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학대받는 동물들의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의 의무는 반드시 법률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루어냅시다! 조금만 힘내면 할 수 있습니다.

농림부에 청원해주시되, 글을 쓸때는 젊잖게 씁시다! 동물을 염려하는 이들의 수준 높은 의식을 보여줘야지요~ ^^


동물보호법 개정에서,
1. 학대받는 동물들의 응급 및 안전조치 의무화를 동물보호법 법률에서 반영하여 주십시요.
2. 동물보호소에서의 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을 15일로 하여 주십시요.

농림부 바로가기http://help.maf.go.kr/v6/launcher.tdf?mc=01010200&a=appeal.AppealPetitionApp&c=1001&bbs_cd=1001


*  이 글과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셔서 동물보호법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퍼가기용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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