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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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7
제가 오늘 서울시청 담당과 2시에 약속이 잇어서 우선 화급히 올리고 갑니다.
제가 그동안 농림부와의 접촉 경험에 의한 추정치와 그동안 법률을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본 경험에 의한 소견입니다.
법률에 대한 해석은 일반인들의(저를 포함한) 견해가 법 심리를 최종적으로 정의할 수 없음을 주지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에 대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축산법시행규칙에서
제6조중 \"축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하고, \"말\"을 \"말·개\"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토끼로 한다.\"를 \"토끼·개·오리로 한다. 다만, 개는 애완용 또는 경주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되,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한 진도개보호지구내에서 사육되는 진도개는 제외한다.\"로 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외에 또 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급히 읽느라 빠트린 것이 있는지..?)
제28조에 수출입신고가 있긴하지만 일단 접어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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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개를 식용으로 보는가에 대한 기준으로만 말하겠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의 이유에서도 언급했듯이 (애견의 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개량대상 가축의 범위에 오리를 추가하고, 가축의 등록대상에 오리와 개를 추가함\")
날로 늘어나는 애견 산업과 애견문화 확산으로 인하여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식용개의 문제가 아닌.
애견농장 및 음성적인 종자개량의 관리차원에서는 이것은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되며. 동물보호법에서 개정안에 넣어주길 희망했던 사항입니다. ( 우리의관점으로 볼때 이 법안에서는 개량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또한 개를 가축의 정의에 포함시킨 것은 지금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개는 가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자료는 지금 시간이 없어 나중에 제시합니다)
그래서 가축이기 때문에 대량사육은 가능하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개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서 개고기가 합법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도축 기준 자체가 없으므로.
이 개정되는 시행규칙안을 계속 읽어내려가다보면 도축에 대한 기준 및 정의에 개는 역시 빠져있습니다.
제 28조는수출입신고 대상종축에 개가 포함되므로 추후 수출입되는 개들을 혈통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이 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이 법안에서 동물단체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제6조에서, 개량대상 가축에 \'개\'를 포함함으로서 종자개량중에 희생되는 수많은 개들의 생명권의 문제를 제기할 수있고,
제8조의 ②에서, 다만, 개는 애완용 또는 경주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될 수있겠습니다.
애완용만은 표기함으로써 식용으로 키워지는 개들은 제외시킨것이 아주 예민한 부분일수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식용개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니 우리로서는 식용개도 애견의 범위로 넣을 여지도 있는 것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입장의 차이에서 이럴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항상 문제..--;)
혹은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식용개를 인정한다고 항변할 수 있겠으나, 꼭 그런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림부가 개도축을 허가하지는 않지만, 이미 개고기가 상당수의 국민들이 먹고 있다는 현실론을 무시하고 갈 수도 없는 입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여짓것 그래왔고.
(농림부는 양쪽의 요구사항을 다 어정쩡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고 좀 위험한 발상이긴 하지만 당분간은 우리도 이것을 관망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 국민적 자존심으로 왜곡되이 얽혀버린 지금의 개고기 문제를 잠시 잠재우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부 극렬주의자들에게서 돌 날라오겟군,.. --;;)
또 하나, 문제점은 왜 경주용 개만 유독 언급을 했느냐는 점입니다. 수많은 기능견, 목적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 경견법의 로비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은 삭제해야 합니다!!!!
지금 아직 밥도 못먹었는데 ㅠ.ㅠ 서울시청 가야합니다.
급히 올린 글이라 뭔가 빼먹었거나 잘못 이해하고 글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제 생각은 그러하오니 행동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께서 정하십시요.
아직 단체의 공론에 의한 결정된 사안이 아니므로. (워낙 예민한 문제라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시청댕겨올 동안 이 글에 대한 이의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글올려주십시요.
아~ 그리고 경주용개 언급부분은 삭제해야 합니다.
이건 발리 의견서를 제출바랍니다. 민원게시란이 아닌 정식 루트로.
어딘지 누가 찾아서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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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2003.09.17
일단 공문서좀 작성하고 다시 글을 다듬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돌아와서...
조희경 2003.09.17
심인섭님이 말씀하시는 우려가 무엇인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는 축산법이 아니더라도 동물보호법에서라도 애견농장 및 애견산업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대도 역시 지금과 같이 심인섭님이 지적하는 우려는 재현됩니다. 문제는 어차피 정부가 애완용으로 개념의 가닥을 잡아간다면 애완이아닌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에 대한 대답에 따라 애완견을 핑계로 지원받아 식용개를 사육하는 것을 처벌할 수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은 애완용이네 식용이네의 기준을 놓고 힘겨루기해봤자 서로 얻어지는 것이 아무도 없는 소모전이라는 것이죠. 애완용을 음성적으로 식용으로 유통하는것은 이미 현존하는 사실 아닙니까? 법으로 모든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적은 현실에 처해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그렇다면 시급히 해야 할 일 조차 손놓고 잇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순 2003.09.17
제가 듣기로는, 이번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는 주체인 종축협회에서 실제 내용을 만드는 사람이 한국 그레이하운드 경주협회 이사입니다. 대표님이 짐작하신대로 경주용 개만 언급된 배경은 그래서겠지요.
심인섭 2003.09.17
애완용농장 허가가 난다면 축산업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식용이면 그렇지 않다고 봐도 무방 합니까? 애완용농장으로 허가를 내어 축산업자로 각종 지원이나 세제혜택을 받으며 몰래 식용개도 키울수도 있다는 뜻도 되는 겁니까?
조희경 2003.09.17
우선은...빨리 경주용개만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여기저기 글좀 퍼트려 주세요.. 약속을 3시로 미루어서 지금 나가봐야해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