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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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7
내용부분만 올립니다. 시간이 없어 급조하여 작성하였는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후에 대처. 의견서 마감이 의견개진 마감은 아니니까.
1. 문화가 다양하게 발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라는 동물은 점차 반려동물의 의미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서 애견인구가 급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는 이제 가축의 의미가 아닌 반려동물로서 인간에게 정서적인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이제 \'개\'는 축산법에서 가축의 의미로 규정지을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의 범위에서 관리, 보호받아야 할 동물이기에, 금번 개정령안에서 가축의 범위에서 \'개\'를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 촉구합니다.
2. 개정령안 제8조 (가축의 등록) 2항에 보면, 등록대상 가축중 개를 애완용 또는 경주용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의 품종은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며 사냥용, 마약탐지용, 맹인안내용, 치료용 등등 어떤 목적을 가진 목적견, 기능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주견도 그중의 하나일뿐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경주용 목적을 가진 개만 등록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이후 경견법을 염두에 둔 처사임을 너무도 명백히 드러낸 것이며, 그 배경에 대하여 심히 염려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축의 대상에서 \'개\'를 삭제하여 줄 것은 물론이려니와 제8조 2항에서의 \'경주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유독 경주용 개만이 등록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그 진상을 끝까지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3. 또한, 제8조 2항에 명시한 애완용 개의 정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률 적용에 있어서 애완용 개의 정의가 없어서 앞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 명백하오니 애완용개의 명시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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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2003.09.17
헉~! 아..화일로 보내지 않았어요.. 인쇄해서 팩스로..보냈어요.. 정식 공문서에요 ^^;; 오늘 워낙 정신이 없어서... 저장하기가 잘못되었군요^^;;
박성미 2003.09.17
대표님 파일 올리신 것 빈파일인데 설마 의견서 제출을 그 파일로 하지는 않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