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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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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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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7
서울시 답변에 자연공원은 통제를 안한다 하니 입장이 가능한 것인가 보군요.
법이란 것은 꼭 찍어서 강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 ~~럴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탈법 ,편법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
자연공원법 제 29조 1항을 참고해보시면 서울시가 자연공원을 통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세한 사항은 서울시에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
* 자연공원법 - 환경부 관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자연공원법
제29조 (영업 등의 제한 등)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보안과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ㆍ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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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2003.09.28
네~ ^^ 부처간 서로 부딛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러다보면 혼란이 야기되서 정부가 비난받게 되지요. 부처간에 미처 협의가 안되는 경우 혹은 애매한 경우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느 ㄴ서로 애매한 부분은 줄을 긋고 입법, 관리합니다. 고양이의 경우가 단적인 예가 되겠네요. 집고양이는 농림부, 들고양이는 환경부 관할이랍니다., 같은 고양이을 놓고도 이렇게 예민하지요.. ^^ 그래서 판단이 애매모호한 고양이들은 그럼 어찌할거냐..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도심 주변 몇미터 이내에는 집고양이로 보고 그것을 벗어난 것은 들고양이로 본다,..뭐 이런 얘기도 오고 간것으로 아는데요, 정확한 자료 근거는 저도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
김효진 2003.09.28
아,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이 대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군요. 저는 도시내에 있는 공원은 다 도시공원인줄 알았어요. 그것이 그렇게 구분되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지 법문이해를 못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도 법문이해 잘 한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제가 모르는게 법문이해 차원인지 다른 차원이지에 대해 분명히 해주시지 않으면 또 제가 헛갈리는 점이 있게 되니까 확인합니다. 법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면, 한 대상에 대해(예를 들어 \'자연공원\') 서로 다른 행정부에서 중복해 입법을 하지는 않는가요? 저는 환경부 차원의 자연공원법이 있다해도, 건교부 법에서 도시 내에 있는 자연공원에 대해 언급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에 출입 가능하다 했는데, 건교부에서는 도시내 국립공원에 출입금지한다고 법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암튼 도시공원엔 자연공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럼 이번 도시공원법 건의할 때는 자연공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조희경 2003.09.28
다시 올려놓을께요,,자연공원과 도시공원의 차이.. 공원은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두종류로 분류합니다. 다음은 공원 관련 법안입니다 1. 자연공원법 - 환경부 관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2. 도심공원법 - 건설교통부 관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28] 1.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1.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0·7·1]]
조희경 2003.09.28
아뇨.. 도시 공원과 자연공원은 다릅니다. 위에 올려진 자연공원법 제2조를 참고하세요.. 보통의 일반인들은 법문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군요.^^; 저는 예전에 업무상 법률적용을 많이 하다보니 제 생각만 하고, 보통의 분들이 법문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에궁..
김효진 2003.09.28
관련법문이 위에 올려주신 부분이 다라면, \'공원관리청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도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서울시에서 자연공원은 통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공원관리청의 의지에 따른 거라면, 바꿀 수도 있으며 우리가 \'필요시\' 항의하거나 제안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겠지요. 암튼 북한산 국립공원은 데려갈 수 있다니까.. (그런데 특별히 자연공원 중 국립공원이 언급된 법문이 있나해서.. 내가 직접 찾아봐야하나?) 글구 도시공원이라 하면, 자연공원도 포함되겠지요?
조희경 2003.09.27
김효진님... 저는 법률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을 확신하며 해석해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의 일반적인 적용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법률 정보 제공 정도의 수준일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법 적용기관이나 해당 업무기관이 아닌 이상은 그 누구도(정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법률 해석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은아니지요,. 다만, 가장 경계하는 것은 너무 자의적인 유추 해석에 의해 일반화시키지 못하고 계속 선동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겟지요 ) 국립공원이 통제 대상이되었다고 말한 것은, 지금도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출입금지 현수막이 걸리듯이, 자연공원법이 저렇게 나온 이상은 모든 해당공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것이고요 실제로 법률 개정이후 제가 가본 모든 국립공원에서는 개,고양이를 데리고들어가지 못하고 통제하고 출입구에 케이지를 구비해놓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청이 통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국립공원이 통제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이해할 필요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통제할 수도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통제 대상\'이 되는것인데요.. 가부에 대한 결정은 그 이후의 문제이지만 현 상황으로봐서는 거의 모든 자연공원에서 적용한다고봐도 무방한 것이 \'이런 사안\'의 경우 일반적인 법 적용이라 보여집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저도 확신 할 수 없는문제이므로 별도로 따로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2003.09.27
그렇다면, 지난번 쓰신 글에서 \'국립공원은 작년에 이미 통제대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공원관리청이 통제할 수도 있다\'가 맞는 것인가요? 그래도 먼저 그렇게 얘기한 근거나 조항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국립공원이라고 찝어 얘기했고요.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