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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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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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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1
![[re] 조희경대표님, 29일자 부탁의 글을 이제사 읽었습니다!](/file/img?key=board/attachment/3341-942b2ef4-3acf-43be-9f9b-47e33016fca4.bmp)
법령이나 관련 글이 나와 있는 사이트 주소를 함께 올리고 시간상 몇 곳만 정리하였습니다.
1. 호주 ACT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를 중심으로 한 특별행정지역)
http://www.parksandplaces.act.gov.au/domestic/dgctfactsht/dogdroppings.html
개의 똥 (feces) 를 수거하지 않는 경우 A$ 50 의 벌금형
2. 호주 멜버른
http://www.melbourne.vic.gov.au/index.cfm?CategoryID=1&TopicID=14&InfoPageID=175&ContentFile=infopage.cfm
The City of Melbourne Activities Local Law 1999 에 의거, 개의 똥 (dropping)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A$ 100의 벌금형 이며 견주들은 개똥 수거용 집기 비품 (수거용 비닐봉투나 집게)을 지참하는 것이 의무사항임. 멜버른에서는 시에서 책임있는 견주 의식을 고취하고자 개의 배설물을 수거하는 일회용 봉투 (Dog waste disposal bags) 10개가 든 방수된 파우치 백을 자신의 개를 등록한 견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파우치는 개의 목줄에 붙일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음. (사진참조).
3. 미국 샌프란시스코
http://sfgov.org/site/recpark_page.asp?id=2188
샌프란시스코의 공원법 7.2 Health Code Sec. 40 에 의하면 개를 데리고 공원에 오는 이용객은 개똥 (feces)을 수거할 의무를 지니며 개똥을 수거할 수 있는 집기비품을 지참하여야만 함.
4. 미국 뉴욕
http://www.aspca.org/site/PageServer?pagename=nys_m
_13_1_1310
뉴욕주의 공중위생법의 타이틀 1의 제 13조 제10호에 의하면 인구 40만 명이 넘는 도시 또는 Yonker 와 Albany 에서는 견주나 개의 관리자가 개똥 (feces)를 수거할 의무가 있고 불이행시 U$100 이하의 벌금이나 민사형벌을 받게 됨.
5. 미국 산타모니카 시
http://pooper-scooper.com/pooplaws.htm#ca
개의 견주이던 관리인이던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은 길거리던 공원이던 공공장소에 개의 똥 (fecal matter)를 수거할 수 있는 집기비품이 외면상 한 눈에 보이게 지참하지 않으면 개를 데리고 산책할 수 없음. 불이행시 최소한 U$50 의 벌금형.
<요약>
1. 해외의 대개의 도시에서 모두 feces, fecal matter, dropping, poop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개똥의 수거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전 지역에 Pooper Scooper law 라는 닉네임을 붙일 정도로 개똥 수거에 대한 법령이 존재함. http://pooper-scooper.com/pooplaws.htm
2. 그러나 홍콩의 경우에는 건물 내의 공용장소, 또는 거리나 공공장소에서는 개의 똥 (feces) 에 대한 수거의무를 그리고 건물 내의 공용장소에서는 개의 오줌 (urine)또한 개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그 장소를 떠나기 전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3. 똥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feces, fecal matter, dropping, p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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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2003.12.01
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