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글쓰기
동물보호법중 처벌 규정에 관하여

이번에 의견 주신 분중에 동물보호법 중 처벌규정에 대하여 보다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처벌 규정은  경중에 따라 달리하겠지만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 처벌의 강약 조절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난 2002년 법안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이기도 했으며, 사회에서 인식하는 사안의 무게에 따라 기준이 될것이라 보여집니다.

예를들면 아동학대 관련법과 비교하여 같은 강도의 학대 유형일때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기준보다 동물학대를 처벌하는 기준이 더 강화될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여 처벌의 기준이 조절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댓글

양미화 2004.02.12

동물화장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희경 2004.02.12

아뇨. 동물장묘업은 농림부에서 검토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애견인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므로 개정안 제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미화 2004.02.12

동물화장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건 동물보호법과는 별개인가요?


조희경 2004.02.12

한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물단체원들과 하는 말은 우리끼리 재론의 여지가 없는 최소한 당연하게 생각되는 기본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때는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 생각될때도 있군요. 이제 앞으로는 외부인들 눈높이로 맞추어 놓고 기본적인 대화를 하고 난후에 말하는 방법을 사용토록 노력하기도 하겠습니다.


후원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