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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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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선전 현수막(펌).....(회원님들 꼭 보세요)
- 양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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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5
이제 여름입니다..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삼복더위를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불쾌하고 힘든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리라 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보신탕 업들이 늘어 나면서 보신탕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나붙고 있습니다..
해서 참고로 알아 두십시요...
시가 지정한 곳이 아닌 지역에 붙는 현수막 광고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집주변 도로 길가 등 모두 신고와 철거대상이 됩니다..
어길 경우는 현수막 1장 당 25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보신탕 현수막이 보이시면 관할 시청이나 면사무소에 신고하십시요..
그리고 강력하게 민원제기를 하십시요
(아름품 자유게시판에서 퍼온글입니다. 과태료가 무려25만원이랍니다.
이틈에 보신탕 업주들 벌금을 물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동안 그런 불법현
수막보고 속이 울렁거리고, 화나던 마음인데,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외면하
신 분들 우리 보신탕불법현수막 신고해서 벌금이라도 내게 해서 그 사람들
에게 매운맛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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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2004.06.07
제 경험으로는 전화 통화 여러번 해봤자 형식적인 경고 뿐이었구요. 해당 구청 인터넷에 사진찍어서 올리니 바로 철거했습니다.
김효정 2004.06.07
그런데 불법 현수막 자체에는 구청에서 그렇게 열심히 안하는 것 같아요. 구마다 틀린가...? 일산구에는 불법현수막 많더라구요
신행호 2004.06.07
귀찮게 신고해야 마지못해 액션을 취하더라고요...(그냥 한밤중에 찢어버리는게 더 빠르다는....)
홍현신 2004.06.06
경고 주다 끝나는거 아니가요?.. 아무튼 우리나라 이런건 너무 관대해!
양미화 2004.06.05
그런가요? 저는 바로 벌과금 물리는줄 알고 좋아했더니만.....
조희경 2004.06.05
법률상 곧바로 과태료 고지하지 않고 몇차례 경고 주는 걸로 되어 있을거에요. 사실확인시 참고하세요.^^
이현숙 2004.06.05
오!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