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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블루에 대한 법적인 ...

냥이네에서 \'모자군\'이라는 회원님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본 모양이군요..아래 글 원문 그대로 퍼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동물이 학대받고 굶김 받아도..(고양이를 차량으로 데리고 다닐 시 이동장이 필수임은 상식일텐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음이 현실이죠..\'블루\'는 구해낸다쳐도 20,30만원주고 또 고양이 구할 수 있지않냐고 태연하게 말하는 이 사람에게 갈 고양이가 걱정이군요..

 

동물보호법에 법률을 알아봤습니다. 또 여기저기 문의를 넣어봤구요.
현행적으로는 법적으로 할수가 없다고합니다.
가까운 서로 가셔서 고발하신다고 하시면 그쪽에서 무고죄로 고발당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에는


제6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란 법률이 있습니다. 벌금이나 구류 정도로 끝나죠...
이 법률 역시 구멍이 나있습니다.

제11조 (적용의 제한)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6.8.8, 97.12.13 법5443>

1.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렵하는 경우
3. 동물의 모피를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4. 약용 또는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물의 뿔 · 피등을 채취하는 경우
5.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6. 기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


5번을 보시면 아실듯 합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고있는 신체에 관한 내용과 재산(난초라던지..화분)을 망가트려서 그랬다고 한다면 현행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경찰분들도 이해하실듯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법적으로는 해결방법이 없는 상황이며...
몇몇 까페에서 고발하자 뭐 이런글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위험합니다.
그리고 글을 올리시는 분들중에서 \"이준학\" 이란 사람에 신상공개라던지 얼굴이 나와있는
사진은 절대로 언급 올리시면 안됩니다. 명예회손죄로 역시...걸립니다.

\"금요일날 고속도로에 버린다\" 라는 글을 읽었는데 그 전에 가서 항의를 하던지 해야할꺼 갑습니다. 동물협회에서 나선다고 해도 금요일까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빨리 손을 써서 구출해와야 생각되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싶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보시구 빨리 구출 방도를 생각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인천 사시는 분들 꼭 좀 나서서 구출에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걱정되어서...죽겠네요...)

구출 방법은 우리가 가서 \"이준학\" 이란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뿐입니다.
격한 행동보단 설득으로 해결봐야할듯합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인천 가까이 사시는 분들 함께 해주세요!

PS. 더이상 격하신 글보단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얼마나 아파할지..눈...이빨 다..
온몸이 성하지 않을꺼 같아서...

9시까지 다음까페 냥이네 채팅방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모여주세요! 함께하실분들..




댓글

박성희 2004.08.13

애고 불쌍해라. 구해서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그 아가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잊지 않을텐데..


이경숙 2004.08.13

미친년놈들.... 구조해서 다행인데..그런 인간은 딱 그 모습대로 해 줘야 정신을 차릴 텐데.......대표님.이경미님.수고하셨네요.....


박성미 2004.08.13

정말 다행이네여~~ 어떻게 어린 자식가진 애비란 넘이...휴... 그 꼴에 상판떼기랑 어린 딸과 블루랑찍은 사진 올려놓고... 어린 고양이를 차 트&#47109;크에 넣질않나... 테이프로 감아 놓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질않나.. 어떻게 그렇게 까지 잔인하게..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라도... 휴... 아무튼 무사히 구축해서 다행이네요~~ 그 넘... 어떻게 자기가 한 그대로 벌 받을 수는 없는지....


조지희 2004.08.12

니미럴... 새끼가진 인간들이 어린 생명을 갖고 그리하다니.. 천벌받을..


이경미 2004.08.12

헐...일곱사람을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가 취하했다더군요..정말 실소하지 않을 수가..동물학대죄(유명무실한 법이지만)로 고소받아도 싼 인간이..정말 어이가 없네요...지금 고양이는 병원에 가는 중이라네요..


이수정 2004.08.12

어린 딸아이도 있고 둘째도 임신했다고 하던데.. 두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이 어떻게 무지막지하게 동물 학대를 할 수 있을까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다 떨리네요. 그 현장에 가신분들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이경미 2004.08.12

역시 3개월의 어린 아가였네요...그 인간..꼭 처벌받게 해주고 싶은데..정말이지...부인은 둘째를 임신했던데..뱃속에 생명 넣고도 고양이 패는것에 아무렇지도 않았는지..지금 그 둘 열심히 자신의 싸이홈피에 올라온 글 지우느라고 바쁘더군요..웃긴것들...


이현숙 2004.08.12

뭔일이래요...빌어먹을


조희경 2004.08.12

방금전에 구출해서 누가 방배동으로 데려갓답니다. 3개월령 정도인데 수염 다 뽑히고 이빨도 부러졌다네요.. 형편없나봅니다.암튼 구조해서 다행이네요..


조희경 2004.08.12

죄송하긴요... 다 같은 일인데요. 네,,법률 개정이 빨리 되어야 하지요.. 이번에 개정되는 법이 많이 발전된 법이 나올지 기대는 하는데 뚜겅 열어봐야겠죠..


이경미 2004.08.12

대표님..고생 많으십니다. 죄송해요..T_T..피곤하실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고맙습니다. 고양이 구출도 중요하지만..제가 보다 바라는것인 이번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처벌을 위한 것입니다..하지만 아직은 동물보호법이 미미하고 처벌도 미약하니 제 바램은 소용없겠지요.. 위에 올린 글처럼 피골이 상접한 강아지같은..인권이나 동물생명권에서 선진국이라는 뉴질랜드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나지만...그 후속대응이 다르지 않습니까...우리나라 같으면 저런건 신문에 오르지도 않겠지요.. 오늘 내내 다른 일이 손에 안잡히는군요..


조희경 2004.08.12

지금 그 집을 찾아서 협상중이라 합니다. 고양이를 구출해내면 이동할 차가 없다고 하기에 차량지원할테니 전화하라고햇어요.. 아웅~ 심야에 총알택시하게 생겻네여~ ^^;


조희경 2004.08.12

냥이네에서 채팅중이라 그 사람 연락처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냥이네 사람들이 그 집을 찾고 있다는데요 불가능해보입니다. 아파트라서 동호수를 모른데요,. 감정이 악화되기 전에 조용히 대화해야 하는디.. 암튼 냥이네에서 오늘 밤에 찾아보고 결과를 연락준다고 하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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