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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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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31
생의학 연구를 위해 1년에 쓰여지는 동물의 숫자는?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OTA)는 1400만, Andrew Rowan(activist-scholar)은 7100만, Newsweek는 1700만일 것으로 추정한다. Rowan에 따르면, 40%는 기초와 응용 실험, 26%는 약 개발, 20%는 안전 테스트, 8%는 과학의학코스, 6%는 기타 과학 프로그램에 쓰인다.
activist 들이 가장 혐오한 동물연구는 LD-50테스트, 그리고 심리 실험이다. LD는 치사량을 나타내며, LD-50은 100마리의 동물 중 50마리를 죽이는 데 필요한 물질의 양을 결정한다. 이러한 테스트는 관례적으로 여러 種에게 다양하게 행해지며 사용되는 물질도 비누에서부터 약물치료까지 다양하다. 이 방법들은 노골적이고 둔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집단 자살을 하려면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쥐에게 일러준다\" 라고 어떤 이는 비판한다.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1970년대 초 이래 LD-50의 사용은 96%로 줄었다.
Draize test는 토끼의 예민한 눈에 농축액을 떨어트려 화장품과 같은 생산품이 인간의 눈에 미치는 자극상태를 측정한다. 운동가들은 세포배양과 컴퓨터 모델에서 다른 방도를 찾는다.
Harlow가 연구한 아기 원숭이의 모성 본능, Seligman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learned helplessness 등과 같은 심리 실험에 대해 운동가들은 그런 실험이 매우 고통스럽고 결과는 보잘 것 없다고 야유를 보낸다. 심리학자들은 둘 다 획기적인 연구라고 응수한다.
The Pennsylvania Head-Injury Studies on Primates
1984년 필라델피아에서 5명의 Animal Liberation Front(ALF) 멤버들이 펜실베니아 의과대학 지하실 연구실에 들이 닥쳤다. 어미 비분과 원숭이에게 뇌 손상을 입히는 과정을 담은 비디오 32개를 발견했다. ALF이 테이프를 손에 넣을 당시 의과대학은 방학중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다.
ALF이 테이프를 훔친 것이 위법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그 테이프는 바분의 뇌 손상을 재현할 수 있는 모델을 찾기 위해 신경학자Thomas Gennarelli가 5년에 걸쳐 만든 것이었다. Gennarelli는 1980년에 바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원숭이를 이용한 이전 연구는 인간의 뇌 손상을 모방하는 데 실패했다. 그는 1970년에서 1985년에 걸쳐 15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했다.
ALF는 60-80 시간 되는 테이프를 25분으로 편집해서 학대 장면만을 보여주었다. 편집된 테이프는 설득력이 있었다.
The New York Times 기자 \" 한 화면은 테이블에 묶여서 바둥거리는 원숭이를 보여 준다. 머리는 압축 기계에 달린 실린더 안에 있다. 갑자기 피스톤이 실린더를 위쪽으로 조종한다. 동물의 머리가 빨려 들어간다 동물이 혼수 상태로 누워있다. 연구원의 목소리가 들리다. \'axonal damage를 갖는 게 좋을 거야, 이 원숭이야!\'\"
연구원들의 경박한 코멘트가 편집 비디오에 타격을 입혔다. 또한 모독적인 언어, 비위생적인 수술, 마구잡이로 다루어지는 동물들이 비디오에 잡혔다. 연구원들이 바분이 진정제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화면에는 압축 망치가 머리를 수수기 전에 바분이 도망가려고 몸을 비트는 장면이 나왔다. 이 또한 충격이었다. 과학 문외한들은 연구원들이 상처 입은 동물을 조롱하는 장면을 가장 혐오했다. 예)부러진 팔을 잡아들어 올리거나, 의식은 없었으나 뇌 상처를 입은 바분을 보고 웃는 장면
ALF 침입에 가담했던 Luren이라고 알려진 한 멤버는 변호한다. \"우리가 과격하게 보일 수 있다. 우리가 노예 매매를 돌아볼 때 느끼는 혐오감을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100년후의 사람들이 현재의 이 동물 다루는 방식을 뒤돌아보기 바란다.
head-injury 프로그램의 주 책임자이며, 대학 병원 신경외과의 과장인 Thomas Langfitt는 비록 동물들이 테스트 전에 움직였지만, 마취가 되어있어 아픔은 없다고 주장했다. 테이프에서 바분이 도망가려고 바동거리는 것을 보면 그 주장은 믿기 힘들다.
1985년 4월 People for the Treatment of Animals(PETA) 그룹이 검토를 위해 도난 당한 테이프를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NIH)에 넘겼다. PETA는 NIH가 의학 연구를 위해 기금을 받는 주요 기관이므로 편파적이고 손해가 나는 정보를 숨길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NIH 객관성을 주장했고 우선 테이프를 받아 조사하겠다고 주장했다. 테이프 거래는 PETA와 NIH간에 1년에 걸친 협상이 있은 후 이루어졌다.
이미 1983년에 핵심의원들이 동물 실험 규칙을 강화하는 법안에 반대했었다. 1985년 5월 PETA는 국회의사당에서 2회에 걸쳐 브리핑을 했다. NIH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장인 상원의원 Weiker와 하원의원 Natcher의 부하직원들이 편집된 테이프를 보았다. 두 명의 위원장과 16명의 다른 하원의원들은 Gennarelli의 연구 중지를 요구하는 편지를 NIH에 보냈다.
칼럼니스트 James Kilpatrick은 비데오 테이프에 분노했다. 발췌된 장면이 NBC20/20 프로그램과 주요 텔레비전에 방영되었다. 대중들의 항의 때문에 복지부장관인 Margaret Heckler는 연구를 검토해 보아야 했다. 펜실베니아 당국은 실험실에서 터무니없는 동물학대를 부인했다. Office for Protection from Research Risk(OPRP)가 PETA로부터 테이프를 받기 위해 1년동안 노력했다. 대학교에는 2시간 반 짜리 테이프가 한 개 더 있었는데 카메라 속에 들어가 있어 침입자들이 못보 지나쳤다. OPRP는 왜 그렇게 중요한 연구 기록이 알려지지 않았고 NIH로 전달되지 않았는지를 물었고, 펜실베니아 대학 당국은 테이프가 중요하다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다고 대답했다.
실험의 가치를 검토하기 위해서 OPRP은 신경외과, 동물마취학자, 동물병리학자(모두 연구에서 동물을 사용했다.) 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Gennarelli의 9가지 죄를 찾아냈지만 실험의 과학적인 완성도에서는 결점을 찾지 못했다. \" 그 연구는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알찬 결과를 낳을 것이다. 위원회는 인간의 뇌 손상을 연구하기 위해 바분에게 상처를 입히는 데에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불충분한 마취, 부적당한 관리, 열악한 훈련, 동물에 대한 무지막지한 취급, 동물 한 마리에 대한 불필요한 multiple injury, 유머, 흡연 동물에 대한 경박한 어투, 부적당한 의복을 비난했다. 결론적으로, 실험실은 실제로 동물을 보호하는 모든 규칙을 무시했고, 대학은 규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지 못했다.
대중의 압력은 계속되었고, 몇 달후 Heckler 장관은 연구를 중지시켰다. 동물학대가 연구실 문을 닫게 한 첫 번째 사건이었다. ALF 에게 연구실 폐쇄는 중대한 성공이었다. 의사이며 소아과학 연구원이고 동물 사용과학자들의 대변인인 Carolyn Compton에게 그것은 비극이었다.
연달아 일어난, ALF 침입사건
펜실바니아 수의과 학교를 쳐들어간 지 6주후 ALF는 다시 급습하여 고양이 세 마리, 개 두 마리, 비둘기 여덟 마리를 구했다. 학장은 \"불의의 급습은 영유아 급사 증후군 이유를 규명하려는 연구를 포함한 모든 연구를 방해했다. \"라고 말했다. 다른 학장은 \"도난 당한 고양이는 수면 중의 호흡연구에 쓰이고 있었고 , 개는 골 관절염과 이도 염증의 연구, 비둘기는 골절연구에 쓰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1984년 12월 캘리포니아의 두 아르테에서 누군가가 구내 헤레페스 주사를 맞은 토끼 두 마리와 암을 앓는 여러 마리의 개, 그리고 다른 100여마리의 동물들을 City of National Medical Center에서 가져갔다. ALF회원들은 피켓을 들었다. \"ALF가 보고 있고 숨을 곳은 없다\". PETA의 Ingrid New kirk는 City of Hope를 동물들이 고통스러운 실험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수용소라고 불렀다. 센터의 책임자는 동물절도가 폐기흉, 암, 헤르페스에 관한 $500,000 상당의 연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책임자는 유괴된 동물들이 잔인하게 다루어졌는지에 관해서는 말하기를 거부했으나, 암에 걸린 개 36마리, 고양이 12마리, 토끼 12마리 생쥐 28마리, 쥐 18마리가 도난 당했다고 말했다. \"매우 중요한 연구가 끝나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1985년 4월, ALF는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의 생물학과 심리학 실험실을 급했다. 467마리의 동물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중에는 장님이 조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를 연구하기 위해 눈을 꿰매놓은 꼬리 짧은 원숭이도 있었다. PETA는 동물들이 고통스럽고 불필요한 실험을 당하고 있으며, 어떤 것은 굶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NIH는 고발사항들을 조사했으나 학대에 대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대학은 $683.000 상당의 손해를 보았고 연구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1987년 4월 방화로 University of calfornia에 있는 동물연구실이 탔다. 두 사건 모두 ALF는 자기들이 했다고 주장했다.
Update
총체적으로, ALF가 들추어낸 실험들은 대중의 압력 하에서 NIH검토에 신통치 않게 작용했다. 펜실바니아 대학에서는 더 이상 바분에게 뇌손상 연구를 하지 않게 되었고, 두 아르테에 있는 The City of Hope Medical Center는 Animal Care Assurerance를 잃게 되었고, 백 만 불의 보조금을 잃었다. Department of Agriculture (동물연구를 관장하는 )로부터 $12,000벌금형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리버사이드 동물 연구소는 8개월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NIH는 \'바로 잡아야 할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뉴욕의 콜럼비아 대학에서 NIH는 형편없는 실험실 시설에 관한 ALF의 비밀 사진에 자극을 받고 어떤 장소를 방문해 본 후에 (쥐를 제외한 모든 척추 동물 실험허가를 중지했다. 조사 관들은 열악한 동물취급, 환기 시설 ,검역을 끝낸 개 수용소, 비위생적인 수술 등을 보았다.
1985년 의회에서 ALF는 크게 승리했다. 1986년부터 동물 실험을 하는 모든 대학은 Institute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가 그 실험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했다. 1985년 레이건 행정부는 위원회 결성에 반대했으나, Gennarelli의 뇌 손상 연구 테이프가 의회를 움직였다. 로버트 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조지 브라운이 새 법안을 발기했다.
운동가들은 위원회는 단지 겉치레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대부분 비의료 회원으로 구성되어 인간에 대한 실험을 검토하는 위원회와는 대조적으로 동물 위원회는 거의 대부분 과학자 자신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한 위원회들은 단지 계획서를 읽을 뿐이고 연구원들이 그 계획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려하는 일은 결코 없다. Depart of Agriculture가 실험실의 기준을 강화하는 일을 맡게 되었으나, 자금과 성의가 부족했다.
AIDS 연구를 위한 침판지 사용을 둘러 싼 논란이 있었다. 일부의 영장류는 HIV infection과 AIDS의 다양한 양상의 모델이 되는 거처럼 보인다. 동물 옹호론 자들은 발병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인간에 따라 달라지는 컨디션에 영장류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의학 연구를 위해 미국에 영장류를 팔기를 꺼리고 사육하게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영장류는 그 수가 매우 적다.
Gennarelli의 연구는 중단이 되었지만 , 다른 영장류를 이용한 연구는 계속된다. 고령화가 되고 의학이 많은 인습적인 질병들을 치료하게 됨에 따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Alzheimer와 Huntington 같은 neurological 질병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와 가장 닮은 영장류들이 그러한 질병 연구의 가장 적합하고 유일한 모델이다. 한 쪽은 그러한 질병은 자연적인 노화현상이며 동물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본다. 다른 쪽은 (그들 자신 그러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며)그러한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연구에서 마지못해, 우리의 \'silent partner\'가 되어야 하는 영장류에 높은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연구가 행해지기를 원한다. 미래에도 이들 사이의 긴장은 계속될 것이다.
비윤리적인 인간 실험의 역사
비윤리적인 실험에 관한, 이전의 기록
- 의학에 있어서 실험의 역사는 의학 자체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Brieger, 1978)
- 이집트에서는 죄수들을 실험 목적으로 이용하였다.(Beecher, 1970:5)
- 2세기경, 페르시아의 왕자는 실험을 자유로이 행할 것을 허락하나, 지위가 높고 정치적으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못하도록 의학생들에게 말하였다.(platt, 1966:149)
- 전 역사를 통틀어서, 비윤리적인 연구에 이용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사회적으로 힘이 없거나 , 기득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다.(Gillespie, 1988)
- 새로운 생식기술이나 새로운 피임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대상은 언제나 하위계층의 여성들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무언가가 잘못되더라도 별로 불평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었다(Scutt, 1988:1-11)
- 18세기에 파리의 병원들에서 있었던 현대 의학의 개발은 , 중류계층의 내과의사와 외과의사들을 위하여 실험대상이 되어준 (언제나 충분한 수가 확보되었다.) 빈민계층 또는 노동자 계층의 희생에 따른 결과였다.
- 러시아 의사로서 자신을 Smidivich 라고 명명한 사람이, 1800년대에 실험대상을 정해서 임질이나 매독을 감염시킨 연구결과를 많이 보고하였다. 다른 의사들도 감염 연구를 많이 하였는데, 투입하려는 물질의 감염력이나 감염이 생겼을 경우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서도 그 실험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로 비뇨기계 질환에 대한 많은 지식이 확보되었다.(KATZ, 1972:284-91)
- 실험은 병원환자에 국한되지 않았다. 더블린에서는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매독을 감염시켜서 그 질병의 전염성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매춘부였던 13-16세 소녀들에 매독 균에 감염된 여성의 젖을 주어서 감염시키는 실험을 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아의 눈을 임질 균으로 감염시켜보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17명의 건강한 군인들에게 장티푸스환자의 혈액을 주입하였다. 여성의 피질을 노출시키고 여기에 전극으로 충격을 주어가면서 경련이나 혼수, 마비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Katz, 1972: 284-91)
- 19세기에 시행된 비윤리적인 인간 실험에 대한 기록도 있다. 미국에서는 노예들을 오븐에다 집어넣고 heat stroke을 연구하였고, 펄펄 끓는 물을 쏟아서 피푸스 열을 실험적으로 치료해보려 하였다. 어떤 \'controled trial\'에서는 노예의 두 손가락을 절단하고 한 손가락은 마취를 하고 하나는 하지 않고 마취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신체내의 수술을 하는 데에도 노예들이 이용되었다. (Pernick, 1982:19-20)
- (Rothman, 1987)가 결론을 내리기로는, 그래도 1940년 이전에는 비윤리적인 실험이 상당히 예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며, 실험 윤리 내지 연구 윤리라는 것이 그렇게 널리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19, 20세기에 실험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대한 학대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증거는 많이 있다.
- 이러한 많은 사례들을 놓고 볼 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치료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과 대상들의 복지에 대해서 비정하게 무관심하였다는 것이다. 과학의 이해가 대상들의 이해에 의해서 어느 정도라도 제제가 되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고 또한 대상들이 실험에 이용된 후에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였다. 여기에 한 가지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면, vesico-vaginal fistula가 있는 노예여성들은, 실험 대상이 되어 준 대가로 수술을 해 주었는데, 이들 중 몇몇은 30번도 넘게 수술을 받아야 했다. (Savitt, 1982: 344-6)
-주어진 사회적 문화적인 상황에 관계없이(그리고 흔히 도덕적으로 존재 불가능한 형태로)-과학적인 연구가 생명을 \"자기 것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Reams & Gray, 1985: 35)
-사회의 성원 중에 누군가가 실험대상들에게 관심을 가지고서 인본주의적인 논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예외가 앞서 언급한 러시아인 의사였다. 대상의 보호자로서 사회에 호소를 하였고 실험을 두고, \'과학의 빗나간 사도들\' 그리고 \'과학에 대한 광신도\'라고 표현한다. 그는 분명히 그의 범죄적인 실험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자신에게 닥칠지를 알고, 가명을 사용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과 인간실험에 대한 태도
인간실험에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은 하나의 대전환점이다. 연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상당히 증가하고 이와 관련해서 관료적인 틀이 만들어졌다. 임상연구가 주로 지원이 되었고 점점 광범위해져서 상당히 큰 연구팀이 관여하게 되었다. 연구의 많은 부분은 질병에 걸린 군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들이었고 그 질병 중에는 말라리아가 주종을 이루었다. 미국의 Committee on Medical Research 에서는 25백만 불을 들여서 대학교와 병원 그리고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 투자하여서 장염과 인플루엔자 그리고 말라리아에 대한 해독제의 개발에 열을 쏟았다.
전쟁과 의학연구간의 이러한 연결이 가져온 효과는, 그렇지만, 연구대상들의 복지에 대해서 더 중의를 기울이게 된 것이다. 실험대상들을 실험에서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가능성 있는 치료효과가 있을 수 없어도 타당하다고 보여졌다. 전쟁에 기울이는 노력이 우세한 결과다. 정신병원이나 주의 감옥소에서 실험대상을 선정하여 말라리아에 감염시키고 실험용 해독제를 주어서 재발률과 부작용의 심각성을 조사하였다. 대중의 반응은, 그 실험대상들이 사회에 진 빚을 되갚고 전쟁 노력에 일종의 기여를 하는 것을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1945년 뉴욕 타임스에서는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죄수들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이들은 한 때 사회의 적이었지만, 최대한 몸 바쳐서 이것들이 사실상 그들 자신에게는 전쟁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적고 있다.(Rothman, 1987: 1197) 투옥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의 특징은 별로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군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전쟁에 착출되었다. 이것을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시설에 수용된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박약한 사람들을 군인들의 질병을 완화하기 위한 방책을 연구하는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물론 그들이 실험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불문하고 말이다. 실험이나 연구가 보다 큰 선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기 때문에, 동의서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Rothman이 지적하였듯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미국의 연구의 윤리는 탁 까놓고 얘기해서 전혀 부담 가질 것 없이 공리주의에 입각한 것이었다.
전후에 미국에서는, 전쟁 노력의 일환으로 하는 의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관료의 구성원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전쟁 중에 시행되는 프로그램들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시의 Committee on Medical Research에서는 계획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였고 그것은 철학도 유지가 되었다. 국립보건원에서는 것이 계약과 위원회의 조직적인 틀, 그리고 그것의 에토스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 당시에 상당히 규모가 큰 기부금이 의학연구용으로 배분되어서 자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쟁 이미지는 질병에 대한 전쟁이라고 하는 은유적인 의미에서 계속 사용되었다. 이 은유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대중이 사회에 봉사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영속화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다. 이것이 또 이쪽으로 지원을 하는 데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것이 영속화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에 이익을 위해서 개인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은 이것이 사회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연 적인 가정 때문에 당연하다는 윤리였다.
실험의 시행은 전쟁 중에 연구자들의 전후의 행동이나 실험대상에 대한 태도에 아주 심층적으로 영향을 주었다.(Rothman, 1987:1196)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전쟁 중에 확립된 전례 때문이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대상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연구의 이익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믿음과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없었다 라는 점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 볼 수가 있다. 이 에토스에 대한 효과적인 어떤 도전이 일어나는 것은 1960년대에 와서야 있었던 일이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논의한다.
전시의 독일과 일본의 잔악상
제 2차 대전 중에 시행된 가장 끔찍한 인간실험은 독일과 일본의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하였다. 독일 실험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나치 독일의 실험
독일 의사들과 과학자들에 의한 실험들의 실상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연합군에 의해서 시행된 법정 소송의 결과로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이 사건은 United States vs Karl Brandt로 알려져 있다. 이 법정은 독일의 연합군 총사령부에 의해서 열린 것으로 미국 영토의 군 통치자에 의해서 권위를 행사하였다. 변호사는 모두 미국인들이었고 판사들은 사령부에서 지명하였고 그들의 의견이 국제형법으로서 이슈화되었다. (Annas, Glantz, Katz, 1977:8)
이 사건은 23명의 독일 의사들과 과학자들을 전범으로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23명의 피고 중에서 20명은 의사들이었다. 한 명의 의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Third Reich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지위를 갖고 있었다. 23명중에서 16명은 혐의를 인정받았고 이들 중에 7명은 (Karl Brandt를 포함)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들의 죄목은 다양해서 죄수를 저암실에 넣어서 죽는 것을 관찰한 것에서부터, 냉동 공기와 물 속에 넣은 일 그리고 죄수들을 티푸스나 말라리아에 감염시키고 여러 가지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소독을 하고 거세를 한 것까지 있었다. 또한 해부학 실험용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죄수들을 죽인 죄도 포함되었다.(Alexander, 1949) 많은 실험은 국가의 목표와 연관이 있었다. 저압에서 실험한 것을 예로 들면, 고도비행을 할 때 얼마만한 저압까지 견뎌낼 수 있는가하는 것을 알기 위한 목적이었다.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한 것은, 독일 직업 군인들이 경험하는 질병들과 싸우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냉동 공기와 물 속에 쳐 넣은 실험은, 바다에서 구출한 파일럿들을 회생시키는 방법들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더 잔악한 목적도 있었다. 박해자들은 thanatology라는 말을 처음으로 써서, 죽음을 급속하게 만들어내는 과학을 표현하였고, 이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대량학살을 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의학적인 살상과 다양한 수단들은 그리고 안락사의 수단들이 인종 전멸(원치 않는 집단의 멸종)이라고 하는 Third Reich의 사업의 일부로 개발되었다.(Lifton, 1986)
독일 의사들과 과학자들에 대한 방어로서, 소수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다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을 주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우월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유명한 개척자들(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해서)은 인간을 대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실험들을 자행하였다. 또한 의학실험에 대한 문헌들을 보면, 자발적인 참여자라는 말은, 강요라는 말을 덮기 위하여 사용된 말이다. 라고 들 주장하는 것이다. 보다 일반적인 항변들 중 많은 부분은 타당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뭔가 꺼림칙하고 혼란을 야기한다. 인간실험에 대한 최근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들의 안녕에 대한 무시를 계속 보게 된다. 독일의 수용소에서 자행한 실험과 다른데서 행한 실험들의 주된 차이라는 것은, 독일 의사들과 과학자들에 의해 자행된 잔인한 일들의 범위와 또한 그들의 의도가 야만적인 손상과 살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징 구분이 다른데서 있었던 실험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눈을 가리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차이는 종류라기보다는 차라리 정도에 의한 것이다.
Nuremberg 판사들은, 동의확보를 포함한 절대 규정에 대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열 가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피고들의 죄를 정하였다. 그리고 이 원칙들이 그들이 준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위반했다는 데에서 영예를 얻는 것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Katz, 1972:305-6) 다른 의학연구자들이 이 들 원칙들을 위반하였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인정이 되지 않았다. 판결에 포함된 열 가지 원칙은 Nuremberg Code로 알려졌다.
일본의 실험
독일 의사들과 과학자들의 잔인상이 Nuremberg 소송으로 알려졌는데, 2차 대전 중에 그와 유사한 짓을 일본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자행하였다는 것이 최근에 와서야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Capron(1986:229)은 그것을 가리켜서 감추어진 일본의 실험이라고 하고 Williams & Wallace(1989)는 일본의 비밀스런 생물학적인 전쟁이라고 하였다. 1930년과 1945년 사이에 일본은 탄저균과 콜레라, 발진티푸스 그리고 장티푸스라는 것들을 써서 실험을 하였다. 주요한 실험 장소로는 Unit 731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국 본토에 있었는데 당시 그것에는 균 전쟁의 집합소와도 같았다. 또한 떨어지는 균 폭탄을 피하기 위한 비행장과 특별한 비행기도 있었다. 적어도 11개의 중국도시들이 생물학적인 전쟁 공격의 영향을 받았다. 이 사건에는 일본 비행기 한 대가 한 도시에 페스트를 옮기는 벼룩을 떨어뜨려서 거의 백 명에 달하는 인명을 죽음으로 몰았다.
Unit 731에 있었던 죄수들은 마루타로 알려졌는데, 이 말의 본래 뜻은, 통나무라는 뜻으로 존엄성이라곤 없이 막무가내로 다룬다는 것을 암시한다. (Willams & Wallace,1989: 36) 그들은 몸의 여러 부분을 연결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외과적인 실험들로 희생되어 갔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탈수를 당하기도 했다. 몇 사람의 팔을 얼려서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동시키는 실험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면 결과는 살점들이 썩어 문드러져서 떨어져나가는 것이었다. 또 다른 실험을 보면, 간을 엑스레이에 오랫동안 노출시키는 것도 있었고, 간에서 피를 짜서 말의 피를 대신 채우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중국인 여자들을 매독 감염을 시켜놓고 여러 가지 예방방법을 시험하기도 하였다. 죄수의 엉덩이와 다리를 노출시켜 놓고 옆에서 폭파탄을 폭발시켜서 가스 괴저로 인간이 감염되는 결과를 시험하기도 하였다.(Clostridia라는 혐기성 세균으로 상처감염).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Unit731에서 죽어갔다는 보고가 있었다. Powell(1981), Gomer, Powell & Roling(1981), 그리고 Williams & Wallace (1989) 등은 이들 인간 기니아피그는 실험 중에 죽어가든지 아니면 더 이상 균 실험에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곤 하였다는 기록을 남겼다. 이 Unit에서는 아시아인에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서 전쟁 포로들(영국인, 미국인, 호주인, 그리고 뉴질랜드 인 등의 앵글로색슨 족)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다. 보다 최근에는 동경의 신주쿠 근교의 건설현장에서 35개의 두개골이 발견되었는데 동경 육군 의과대학의 \'Epidemic Prevention Research Laboratory\'의 본부가 있었던 위치라고 한다. 이로 인해서 일본에서 일본 역사의 한 구석을 드러내주는 이 곳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기도 하였다.(Hatcher, 1989; Williams & Wallace, 1989:235-43)
정보 이용의 자유에 의해서 얻어진 기록들은 미국이 일본인들의 실험이 생물학적인 전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대신에 전혀 처형을 받지 않고 보호해주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국 정부 자료 중에는, 인간실험에 따라 다니는 scruples(잘못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도덕적인 원칙 같은 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실험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나는 못하니까 대신 하게 해주는 대신 남이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인정해주려는 속셈). 그 기록을 더 읽어나가다 보면, 참여한 사람들이 마치, 몸바쳐 희생을 하고도 참회해야하는 입장으로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것을 문맥을 통해 짚어볼 수 있었다.(Powell, 1981:47)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현대 일본에서 버젓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존경받는 요인들이 되어있다. 그들 중에는 Unit731에서 인간실험을 하였던 경험과 거기서 얻은 지식이 기반이 되어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Hatcher와 Williams & Wallace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사람들을 얼려서 죽어 가는 것을 관찰한 의사들이 일본의 극 탐험대의 자문위원으로 자리를 잡았는가 하면, 냉동식품과 냉동어류 산업에서 요직에 있다가 학계로 자리를 옮긴 사례도 있다고 한다. Unit731의 상위에 있었던 사람은 동물의 피를 사람에게 수혈한 것과 관련되었었는데, 인공혈액과 장기에 전문기술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창설자 및 회장이 되었다고 한다. Williams & Wallace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실험을 하던 의사들로서, 그들의 전문기술을 살려서 의과대학의 교수가 되었거나 연구기관에 간 의사들의 명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731부대에서 일하던 의사들이나 직원들이 일본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상당히 고위직에 앉아있고 사회에 기여한 데 명예로운 상을 받기고 하였다.(Williams & Wallace, 1989)
일본에 있었던, Command of the American Occupation Forces에서는 일본의 실험들이 사람에 대한 생물전의 직접적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로서는 과학적으로 잘 통제된 것으로서 둘도 없는 것이다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정보를 미국에서는 자기네들의 독자적인 생물학전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으로 가치를 두고 있다. 전범들에 대한 일본의 재판들로 해서 이 정보가 다른 나라에도 흘러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미국 관료들은 일본인들에게 죄의 대가를 물지 않도록 해주고 국가 안보라는 것에 근거해서 그 결정을 정당화하였다.(Powell,1981)
미국의 일본과 독일에 대한 처우는 상당한 대조를 이루었다. 독일인들은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들은 형사 죄로 고발을 하였고 전세계적인 윤리조항의 위반을 문제삼았다. 일본인들은 비밀유지 보호를 받았고 일본 사회에 대해서 공헌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였다. 이 차이에 대해서 납득시켜주는 단 하나의 설명은 정치적인 착취이다.
미국과는 달리 소비에트러시아는 일본인들을 처형하였다. 1949년 12월 소비에트 군의 사건처리위원회(시베리아의 카바로브스크)는 12명의 일본인 군 요인들에게 세균전 무기를 제조하고 사용하였다는 죄가를 물었다. Unit의 활약상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였지만, 미국인들이 챙겨간 정보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지 못했다. (Powell, 1981) 이 위원회에서도 규정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에는 인간실험에 대한 윤리 조항이 있었고, Nuremberg 법정과 같은 식이었다. 러시아인들은 서구에 카바로브스크 법정의 결과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였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결론
이상은 이차 대전 이전과 이후의 인간실험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 전시의 실험에 대해서는 독일과 일본의 비윤리적인 실험만을 소개하였고 핵실험에 대한 것은 싣지 않았다.
비윤리적인 인간실험의 역사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비인간적일 수 있는지를 무시무시하게 보여주었다. 위에서 살펴본 실험들에 공통적인 것은, 인간실험대상에 대한, 실험자들에게서 우월감 같은 태도가 흐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전의 의사들이 노예나 여자들에게 잔인하게 임질이나 매독실험을 한 것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나 이 전에는 독일 과 일본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죄수들을 인간이하의 동물을 다루듯이 실험에 이용하였다. 이런 태도야말로 내가 생각하기로는, 대상들을 보호하지 못한 가장 주된 요인이 아닌가한다.
이들 실험들 중에서 몇몇은 전쟁 상황이라는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하려면 굳이 할 수도 있다. 아직도 전쟁은, 실험대상으로서의 인간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부정하게 하는 정당한 근거로 이용된다. 1990년대 말기엔, 미국의 식품의약국과 국방부에서 대이라크 걸프전에서 미국 군대에 대한 약품과 백신의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물론 동의도 없이 말이다.(Annas, Grodin, 1991)
그렇다, 우월감은 의사와 과학자들이 타인을 이용해서 그들이 입을 위해에 대해 무관심하게 하고 교묘하게 이들에게 손상을 입히는 일을 자행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인간실험대상에 대한 비윤리적인 처리는 Macfarlane Burnet경의 간단한 말에서 다른 설명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 일의 성공에 신경을 쓰게 되면 위험을 최소화하게 하는 쪽으로 주의를 하게 되고 그 일에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안전사항과 같은 것에는 짜증을 내면서 귀찮아하게 된다. 연구를 하는 context에서는, 프로젝트의 성과가, 생명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나 실험대상의 복지보다 더 중요하게 된다.
여기서 어떤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인가? 당연히,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볼 수가 있으랴? 하는 것이다. Burnet의 해결책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직접 참여하지 않는 객체가 마련되어서, 대중에 대한 안전성을 위한 주의가 충분하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그것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냉혹한 무관심과 무시무시한 잔인성이 인간 대상의 실험에 대한 기록을 보면 불거져 나온다. 분명한 것은,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사회가 대상들이 입을 수 있는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과학에 이러한 무도함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든 줄여나가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글의 저자는, 역사를 훑어봄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교훈으로,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이도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이용하는 특권까지로 권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하여, 그 보호조치의 한 가지 방편으로 윤리 조항들이 나오게 되고 연구를 심의하는 심의제도가 도입되고 구성되는 것이다.
헬싱키 선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생체의학연구에 대한 권고) 1989년 9월
이 선언은 인체를 이용하는 생체연구에 있어서 의사들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한 것이다.
(이 선언은 1964년 5월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 18차 WMA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75년 10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29차 WMA 총회와 1983년 10월 이태리 베니스에서 개최된 제 35차 총회에서 개정되었다.
▲서문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사명이다. 의사의 지식과 양심은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바쳐져야 한다.
세계의사회 「제네바 선언」은 「환자의 건강을 나의 첫째 가는 관심사로 여길 것이다.」라는 말로 의사의 의무를 촉구하고 있으며, 또 「의료윤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환자의 신체 및 정신 상태를 약화시킬지도 모를 치료법을 시술할 때, 의사는 오직 환자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인체를 이용하는 생체의학 연구의 목적은 진단·치료 및 예방법의 향상과 질병의 원인 발생과정을 이해를 증진하는데 있어야만 한다.
최근 의료 연구의 대부분은 여러 진단·치료 및 예방법들에 있어 여러 가지 위험을 수반한다. 생체의학 연구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의학의 궁극적으로 일부 인체를 이용한 생체실험에 그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다.
생체의학연구에 있어 다음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그 목적이 본질적으로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것일 경우와, 아니면 순전히 과학을 위한 것으로서 그 연구에 이용되는 사람에게는 아무 직접적인 진단상 또는 치료상의 이득이 없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환경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를 연구를 수행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연구에 사용된 실험동물들의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우리의 과학지식을 향상시키고 고통받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험결과를 인간에 적용해 보는 과정이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세계의사회는 인체를 이용한 생체의학 연구에 관여하는 모든 의사들이 지켜야 할 하나의 지침으로 다음과 같은 권장사항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장차 계속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준은 전세계 의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지침에 불과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의사들은 각기 자기 나라의 법에 의하여 다시 형사상의 책임과 시민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Ⅰ. 기본 원칙
① 인체를 이용한 생체의학 연구는 일반적으로 공인된 과학적 원칙에 따라야 하며, 먼저 적당한 실험실적, 또는 동물실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문헌을 통하여 얻은 충분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② 인체를 이용한 각 실험과정의 계획과 수정은 이에 대한 심의·조언·지도 등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위원회에 제출될 연구계획서에 분명히 문서화되어야 한다.
③ 인체를 이용한 생체의학 연구는 유능한 임상의의 감독 하에 유자격 과학자에 의해서만 실시될 수 있다. 인체를 이용한 연구에 책임은 유자격 의학자에게 있는 것이지 비록 피실험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피실험자에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④ 인체를 이용한 생체의학 연구는 그 실험의 중요성이 적어도 피 실험자가 받을 위험성에 비하여 월등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⑤ 인체를 이용한 생체의학 연구는 피 실험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이점과 위험을 미리 잘 예측하고 비교 검토한 후에 진행시켜야 한다. 그리고 피실험자에 대한배려가 언제나 과학이나 사회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⑥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피실험자의 권리는 존중되어져야 한다. 피실험자의 사생활을 지키고 실험으로 오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인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모든 주의가 기울어져야 한다.
⑦ 의사는 인체를 이용하는 연구를 할 때 그 일어날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 위험을 각오하고 감행할 경우가 아니면 그 연구를 포기하여야 한다.
⑧ 연구의 결과를 잡지에 발표할 때 의사는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선언에 규정된 원칙에 어긋나는 실험은 잡지 게재가 수락되지 않아야 한다.
⑨ 인체를 이용하는 연구에 있어서는 그 연구 자체의 목적과 방법, 예견되는 이익과 내재하는 위험성,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고통 등에 관하여 피실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피실험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그만 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고 또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자유가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런 다음 의사는 피실험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연구 동의를 가능하면 문서화하여 얻어야 한다.
⑩ 연구 수행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 의사는 그 피실험자가 자기에게 어떤 기대를 거는 관계가 아닌지 그 동의가 어떤 강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일 그러한 관계라면 그 동의는 그 연구와 관계없이 그리고 공적으로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사가 얻도록 하여야 한다.
.⑪ 법적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법적 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신적 육체적 무능력자로 동의를 얻을 수 없거나 미성년자일 때는 법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친족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한편 미성년자이지만 사실상 동의서를 쓸 수 있을 때는 언제나 미성년자의 법적 후견인의 동의와 함께 본인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⑫ 연구계획서에 항상 윤리적 고려를 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이 헬심키 선언에서 명시된 원칙에 따랐음을 밝혀야 한다.
Ⅱ. 전문적인 진료를 겸한 의학연구( 임상연구)
①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환자의 생명을 구제할 수 있고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그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의사는 새로운 진단법이나 치료법을 과감히 활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② 새로운 방법을 채택할 때 얻어질 수 있는 유리한 점과 반대로 해롭고 괴로운 점등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가장 좋은 진단법이나 치료법의 유리한 점과 잘 비교되어야 한다.
③ 어떤 의학연구에 있어서나 모든 대상 환자들은 (만일 있으면 대조군까지 포함하여) 지금 가장 휼륭한 진단이나 치료법에 의하여 시술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환자가 어떤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였다하여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지장이 생겨서는 안 된다.
⑤ 의사가 판단하기에 미리 실험의 내용을 알려주고 피실험자의 동의를 받아서는 절대 좋지 않겠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관계위원회에 회송할 연구계획서에 명시해야한다.(1,2)
⑥ 의사는 그 연구가 누가 보아도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새로운 의학지식의 진전을 위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겸한 의학연구를 할 수 있다.
Ⅲ. 인체를 이용하는 비치료적인 생체의학 연구(비임상적 생체의학연구)
① 인체를 이용하는 어떤 의학연구가 순전히 과학적인 이유로 시행될 때 그 생체의학 실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는 의사에게 있다.
② 피실험자는 건강한 사람, 또는 연구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환자가 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 자원자여야 한다.
③ 연구원이나 연구팀은 만일 실험을 계속한다면 피실험자에게 위해롭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
④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서 사회적으로나 과학적인 면의 소득이 피실험자의 안녕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행될 수는 없다.
생물의학연구에서의 동물사용에 대한 설명 1989년 9월
(이 성명은 1989년 9얼 홍콩에서 개최된 제41차 WMA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서언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생물의학연구는 꼭 필요하다. 생물의학연구의 발달로 전세계를 통해서 그 질과 수명연장이 눈에 띄게 이루어졌다. 그런, 생물의학연구에서 동물의 사용을 배제시키려는 운동이 개인과 공중보건을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을 계속하려는 과학계의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 이 운동은 생물의학연구단체와 과학자 개개인에게 대다수 국민의 태도와는 거리가 먼 관점을 갖고 있는 급진동물 애호운동가 단체에 의해 퍼져가고 있다. 이들은 복잡한 로비활동, 자금모집, 선전 오보 캠페인 등의 전술로 격렬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
격렬한 동물애호가의 활동의 크기는 어마어마하다. 1980년이래, 미국에서만도 동물애호운동 단체는 미국연구기관을 29회 이상 습격하였으며 2.000마리 이상의 동물을 약탈하고 물질적으로 7백만불 이상의 손실을 입혔으며, 수년에 걸쳐 진핸 중인 과학연구를 망쳐버렸다. 동물애호운동단체는 영국, 서유럽,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도 유사한 활동을 해왔다. 이들 나라에서 여러 단체들은 과학자들의 자동차, 연구소, 상점, 개인주택 등을 폭파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 당하고 있다.
동물애호 운동가의 폭력은 국제적으로 과학계에 싸늘한 효과를 던져왔다. 과학자, 연구기구, 대학들은 동물사용에 의존하고 있는 중요한 연구를 변경하거나 심지어는 중단하라는 위협을 받아왔다. 수천 달러의 연구자금이 실험실에 정교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사용되어야만 했다. 생물의학연구에 평생 종사하겠다는 젊은 과학자들이 다른 전문분야로 시야를 돌리고 있다.
동물과격주의자로부터 생물의학연구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여러 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물애호운동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 이고 자금부족이며 기본적으로 방어태세였다. 생물의학계 내의 많은 단체는 보복행위에 대한 공포 때문에 동물운동에 대한 공공기준을 세우는 것을 꺼려한다. 결과적으로, 연구단체는 방어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문제의 동기를 분명히 제시하고,연구상 동물이 사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거듭 문제화해야 한다.
동물에 관련된 연구가 인간을 위한 의료의 질이나 효용을 높이는데 필요한 반면 우리는 연구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또한 안전하게 해야 한다. 동물에 대한 인도적 취급, 주택, 치료, 처리, 교통수단을 조절하기 위해 공포된 규율 내지는 법칙과 일치해서 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의학 및 과학기구는 공중보건에 대한 동물운동가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면하는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응집력 있는 캠페인을 육성하여야 한다. 이에 지도와 협조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세계의사회는 확고히 하는 바이다.:
1. 생물의학연구에 대한 동물의 사용은 계속적인 의학발달에 필수적이다.
2. 세계의사회 헬싱키 선언은 인체에 관련된 생물의학연구는 동물실험에 기초를 두어야 하나, 연구에 쓰이는 동물의 복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3. 생물의학연구에 쓰이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는 필수적이다.
4. 모든 연구 시설은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위한 지도원칙과 부합해야 한다.
5. 의학계는 생물의학연구에 필요한 동물사용을 거부하려는 행위에 저항해야 하는데, 이는 그러한 거부가 환자치료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비록 언론의 자유가 제재 받아서는 안되지만, 동물애호운동가들의 무정부적 요소는 비난받아야 한다.
7. 과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위협, 협박, 폭력, 개인적 희롱 등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8. 연구자와 연구시설은 테러리스트의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법 실시기관의 최대의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 서울대 도덕심리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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