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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불법판매
- 현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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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08
동네 시장에 불법동물판매하는곳이 있습니다.
수족관겸 모든 종류별 다 팔고 있죠.근대 너무 열악한 환경때문에 속이 너무 상합니다. 1달밖엔 안되보이는 새끼 고양이를 작은 새장에 2-3마리 가둬놓고 먹이도 없이 당연히 모래통도 없구요. 하루종일 퇴약볕에 두고 있습니다.고양이 뿐만 아니라 토끼 햄스터 등등 말도 못합니다. 전엔 강아지도 땅바닥에 하루종일 아무것도 없이 묶어놓고 종이박스 찢어서 3만원 적어놓고 판매도 하더라구요. 증거를 못남겨서 두고두고 한이 됩니다.
주인은 집고양이라 하는데 바보 아닌이상 다알죠! 애들이 힘도 없고 계속 울기만 하고 전번엔 갇혀 울고있는 새끼를 멀리서 어미가 쳐다보고 있었다고 울 아들이 보고와서 불쌍하다고 다 사오면 안되냐고 하는데... 그럴수도 없고.. 그럼 주인은 신나서 더 잡아올테고...
시청에다 민원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긴한데 저말고도 다른분들도 시청게시판에 민원을 넣었던데 뻔한 답변만 써있더라구요.
전에도 무혐의로 풀려난적이 있어서 기세가 당당하시답니다.
제발 제가 모르고 있는 법규정이나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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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샛별 2012.06.08
동물판매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25조제2항). 그리고 2개월 이상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동물보호법」 제16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그것도 아닌 것 같으니 이렇게 법 조항을 말하면서 처리해 달라고 "시청 동물 담당자"에게 신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