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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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09
음...고발보다는 계도와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우선은 시청에 신고하시라고 안내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면 경찰에 고발하세요. 과태료 대상은 시,구 민원 대상이지만 벌금형은 경찰에 고발하는 거에요.. 아주 드물게 판매하는 고양이의 경우 발뺌할 수 있겠지만 햄스터 류를 지속적으로 함께 판매하고 있다면 고발이 충분합니다.
현진희님이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별 반응이 없는 것은 아마도 그 영업이 관행적인 것이어서 손 놓고 있는데다가 자신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더 소극적일거에요. (그래도 영업 등록하라고 계도는 해야 하는데 말이죠...ㅠㅜ 그건 업무 태만이네요.. 고발과 더불어 구청에도 강력 항의하세요.)
전에도 무혐의로 풀려난 것은, 법 개정 이전엔 개 분양만 영업등록대상이었기 때문일거에요. 하지만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판매업을 등록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가 포함되면 동물록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정부가 토끼까지만 등록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을 햄스터, 기니피그가 빠지면 판매업종 등록 범위 확대라는 법 취지 의미가 없다고 정부를 설득해서 거기까지 들어간 것이니, 위 종류들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곳이라면 시,군,구청에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받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시설 기준도 준수해야 하고요.
저희가 일일이 신고해드리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은 회원님들 또는 목격자분들께서 바로 민원 또는 신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심샛별국장님 혹은 반려동물 정책 및 캠페인 담당 정진아활동가와 상의하시면 친절히 도와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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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샛별 2012.06.12
잘 됐습니다! 현진희님 고맙습니다~
현진희 2012.06.12
어제 시청에서 전화왔구요^^다시는 불법판매 않기로 확인서 받아왔대요.20-30분을 싹싹비셨다고..유기견쪽에 근무를 많이 하셨던분이셨어요.그래서 정확히 설명하고 이젠 법이 바껴 불법판매 절대 안된다고 못박고 오셨대요.정말 정말 기분 좋습니다. 이한여름에 퇴약볕에서 어린 아기들 어떻게 버텨주나 걱정했는데..증말 잘되었어요.남아있는 아가2마리는 캣맘에게 임시보호되고 있구요^^ 이렇게 좋은날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현진희 2012.06.10
감사합니다^^ 증거자료를 남겨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서 자료를 못남겼어요.증거확보하고 노력 더 해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