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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애완견 2마리까지만 허용한다면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뭐 간간히 제기됐던 문제이긴 하지만 이번에 양양에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습니다. 몇년전 춘천시에서도 엇비슷한 조례를 추진하려다가 애견인들의 반발에 무산된적이 있습니다.

조례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주거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구역, 학교 및 관광특구 등을 포함하는 전부제한지역에서는 애완견 2마리 외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거지역에서는 애완견 2마리까지만 사육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두마리까지라니요. 조례가 발의되기전 3마리, 4마리를 키우던 분들은 어찌하라는 처사인걸까요.

몇가구가 모여살아야 주거지역으로 정의하는지 주거지역의 정확한 범위는 모르겠습니다. 조례의 말미에는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의무규정을 명시해 위반할 경우 사육규제 및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일까요. 이 조례는 통과될까요.




댓글

송경희 2012.11.18

이런 시답지 않은 의견을 내는 사람은 누군가요? 헐~~~~~~~~~ 나랏일 하는 사람들 생각들이란...


금진아 2012.11.01

헐 듣고도 어이가 없네요.... 뭐 그런게 다 있답니까.... 게시판만 아니면 확@##@$%#^$ 했을텐데.....


이기훈 2012.11.01

헐~. 잘하면 집집에 숟가락 젓가락 갯수도 조례로 정할판이군요. 도대체 저런 경직된 사고가 언제나 좀 말랑말랑해질런지..


최지혜 2012.11.01

동물병원에 부가세나 내려라!!!!!!!!!!!11


최지혜 2012.11.01

어처구니가 없네요..할 일들이 그렇게 없으신가...???


이경숙 2012.10.31

정말 말도 안되는 황당한... 저 개인적인 생각도 antms@$#%^&amp;*!!!


조희경 2012.10.30

조례는 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규제사항일수록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양양시에 시민으로써 민원 제기해주세요. 양육 제한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내놓으라 하세요. 그러면서 시의 답변을 보고 법률자문을 구해 행정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민원 넣어주세요. 저희는 그 답변을 보고 단체에서 나설지 판단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역 민원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향후에도 영향을 미치니 한번 해보시고 다시 알려주시겠어요? (개인적 코멘트: 뭐 이런 $#@$#^%$%#!@~ 같은..누구 뇌가 이렇게 구멍이 슝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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