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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렸던 내용 중간보고드립니다

어제 시청과 관할 경찰서에 민원 요청한 결과

오전에 저의 배우자(신고자2)에게 연락와 탐문을 하고

현재 저에게 전화와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공원 사택거주자는 유기견을 보호중에 변을 당한 것이라고 말하였고,

불법주차관련 CCTV와 시청쪽 방면 CCTV에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오토바이 차량번호로 조회한 결과 무등록 오토바이여서 확인중이며,

증거물을 수집하여 감식을 의뢰하여 조사중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중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며, 검거되면 가택침입과 재물손괴 그리고 동물학대법을 적용하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침입자는 나이든 남성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사유지에 불법침입하여 사건이 일어나 민원을 요청하기 수월한 점이 그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가이드라인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으로 글올릴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댓글

박소연 2013.04.04

아닙니다 집 베란다로 바로 보이는집인데 정말 상상도 못할일이 생겨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잘 해결되어서 범인을 잡고 죄값을 받으면 그걸로 나마 죽임을 당한 아이에게 그나마 위안이 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경 2013.04.04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가해를 했다니 더 무서운 일이네요. 용기 내어 사건에 대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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