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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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물자유연대, 제주 '점보빌리지' 운영자 고발… "국제적 멸종위기종 아시아코끼리, 3년 넘게 불법 사육"




동물자유연대, 제주 '점보빌리지' 운영자 고발… "국제적 멸종위기종 아시아코끼리, 3년 넘게 불법 사육"


  • 3년 6개월여간 시설 미등록 상태로 코끼리 7마리를 공연·체험 영업에 이용 혐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운영 법인 대표자 고발
  • "등록 제도는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점검 장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촉구"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9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코끼리 관광시설 '점보빌리지' 운영 법인의 대표자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제16조의2 제1항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점보빌리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부속서 Ⅰ)인 아시아코끼리 7마리를 사육하며 코끼리 공연, 먹이 주기 체험 등 관광 영업을 운영하고 있다.

야생생물법 제16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코끼리는 2023년 3월 14일 공포·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육시설 등록 대상종에 추가되었다. 당시 정부는 아시아코끼리를 사육면적, 야외 방사장 등 시설 규모가 개체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종으로 보고 등록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며, 등록 의무에 대한 별도의 유예기간은 두지 않았다. 같은 날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이 기존 사육자에게 부여한 4년의 기간은 개정된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등록 의무 자체를 유예한 것이 아니다. 당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사육자는 기존 시설 상태로 우선 등록하고, 4년 이내에 설치기준을 갖추도록 안내한 바 있다.

동물자유연대가 이학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보빌리지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2023년 3월 14일부터 3년 넘게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기간 동안 코끼리들은 연중무휴 공연에 동원되고 관람객의 만지기 체험 등에 이용되어 왔다. 실제로 동물자유연대가 진행한 현장조사 결과, 점보빌리지의 코끼리들은 장시간 목줄에 묶인 채 사육되고 있었다. 배변 활동조차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이뤄지는 등, 넓은 공간을 이동하며 무리 생활을 하는 야생동물 본래의 습성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동물자유연대는 "사육시설 등록 제도는 행정기관이 사육시설 기준 준수 여부와 동물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등록 없이 영업이 지속되는 동안 코끼리들은 사육환경과 건강·행동 관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점검 체계 밖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 등록을 하더라도 이미 장기간 이어진 위법 행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고발과 함께 국내 코끼리 사육 시설 전반의 사육 실태와 관리 감독 현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