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논평] 전북지방경찰청의 돼지 수장 실험에 유감을 표한다.

보도자료

[논평] 전북지방경찰청의 돼지 수장 실험에 유감을 표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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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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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15년 10월 13일 전북지방경찰청이 김제 백구의 담수호에서 살아있는 돼지 3마리와 안락사 시킨 돼지 사체 6마리를 수중에 투수하여 익사후 수면에 떠오르는 시점과 부패정도를 관찰하는 실험을 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례와 같이 단지 사례적 모델을 위한 동물실험이 재발되지 않게 하는 제도 정비를 촉구한다. 
 
○ 모든 동물실험은 ''3R 원칙''으로 알려져 있는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완화(Refinement)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전북경찰이 실시한 돼지 수장실험은 기존 데이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실시한 실험이었다. 
 
○ 사체가 물에 뜨는 시점, 시간에 따른 부패 정도 등 익사체의 법의학적 특징은 이미 해외에 무수한 자료가 있고, 국내에도 번역되어 경찰의 과학수사자료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김재원 전북청장은 언론을 통해 "이번 실험을 통해 익사체 사인규명을 위한 최신 과학수사기법 개발의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찰이 실시한 익사체에 대한 과학수사는 모두 무엇이란 말인가? 경찰이 과학수사기법의 초석도 없는 상태에서 과학수사를 실시해왔다는 말인가? 금번 전북경찰청의 돼지 실험은 기존 경찰 수사의 신뢰를 스스로 부인한 것과 다름없다.

○ 돼지는 신체구조와 물에 뜨는 비중이 사람과 다르고, 사람 조차도 숨을 들이쉴 때와 내쉴 때, 옷차림 등에 따라 비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3마리의 돼지를 산채로 수장시켜 관찰하는 것은 동물 실험의 효용성에도 의미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결국 이번 실험은 ''돼지 수장''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해 기자들을 불러모으고 애꿎은 돼지만 고통스럽게 죽인 촌극에 불과하다.
 
○ 본 실험을 승인한 순천향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도덕성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동물실험의 목적과 필요성 및 정당성의 검토, 과학이 동물에 미치는 영향과 동물을 향한 올바를 태도를 과연 다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금번 사례는 동물실험의 윤리적 판단이 둔감한 국내 동물실험연구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 동물을 이용하는 데 있서 최소한의 윤리적 책무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한다.

○ 기사를 통해 돼지 수장실험을 알게된 많은 시민들은 전북경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이 공공연히 생명을 물에 던져 고통스럽게 죽인 것에 대한 충격일 것이다. 전북경찰은 돼지 수장 실험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와같이 동물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불필요한 실험이 반복되지않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0월 20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