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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해양수산부의 '교육·전시·공연 목적 고래류 포획 금지' 고시 개정을 환영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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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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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교육·전시·공연 목적 고래류 포획 금지'' 고시 개정을 환영한다!
○ 8월 3일 해양수산부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교육·전시·공연 목적의 고래류 포획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마쳤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7월 6일 제주도에서 열린 남방큰돌고래 태산이와 복순이의 방류 행사에서 "더 이상의 돌고래 불법포획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시·공연용 포획 조항을 삭제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 동물자유연대는 돌고래 방류 운동을 시작한 지난 2011년부터 꾸준하게 정부에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2호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을 허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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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류는 국제적 멸종위기의 보호종으로서 상업 포경이 금지돼 있는데, 고래류의 전시, 공연 목적의 포획 규정은 상업포경과 다름없어, 한국은 국제포경위원회IWC 가입국가로서의 의무를 위배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야생 돌고래를 포획해 수족관에 가두는 행위는 국·내외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 멕시코와 호주, 아르헨티나 등 15개 국가는 법으로 돌고래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브라질, 스위스, 인도 등 10개 국가는 아예 돌고래 전시를 금지하고 있을 만큼 돌고래 및 고래류 포획을 불허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이어진 돌고래 해방 시민운동에 의해 2013년에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 2015년 7월에 태산이, 복순이 등 불법포획 된 다섯 마리의 돌고래를 수족관에서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이렇듯 국내에서도 고래류 보호에 대한 높은 시민 의식이 확산되는 때에, 해양수산부가 교육·전시·공연 목적의 고래류 포획 금지를 결정한 것은 뒤늦게나마 고래류 보호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며, 해양수산부는 이번을 계기로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불허하는 정책 마련에도 힘써 주기를 바란다.
2015년 8월 4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