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씨월드 재수사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14년 3월 26일(수) 오후 2시
▷장소: 거제시청 브리핑 룸
▷주요행사: 거제씨월드 건축법 위반 혐의 수사과정 소개, 해외의 돌고래 체험 사고 사례 소개, 각 단체 발언, 질의응답
▷참여단체: 동물자유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개혁시민연대, 좋은 벗, 거제 농민회, 거제 여성회, 민족예술총연합회 거제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거제여성장애인연대
○ 거제 지세포항에 개장을 앞둔 돌고래 체험시설인 ‘거제씨월드’의 건축법 위반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은 검찰에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권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모으는 기자회견을 연다.
○ 거제시와 거제씨월드가 공동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돌고래 체험장의 건축법 위반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허위진술에 의존하고, 핵심 증거인 국토교통부의 답변서 누락, 거제시청의 비호 및 수사기관 압박, 검찰의 1일 수사 후 사건 종결 등 매우 고의적인 봐주기 수사가 의심된다.
○ 이에 동물자유연대의 조희경 대표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단 하루 만에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거제씨월드를 비호하는 배후에 대한 의혹이 더 커지게 됐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 게다가 이것은 한 기업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물건을 보관하는 행위가 합법으로 인정될 시, 앞으로 거제시는 건축법 행정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3월 19일 거제씨월드 사건에 대해 검찰에 항고하였으며,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에 항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