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통과 촉구
환경노동위원회가 동물원법 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해 줄 것을 요청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와 Animals Asia Foundations(애니멀스 아시아 파운데이션), RSPCA(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를 비롯한 전세계 88개의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들을 지지하는 수백만 명의 세계인들을 대표해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환경노동위원회가 동물원법 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한다.
국내에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에 등록된 동물원, 수족관만 22곳에 달한다. KAZA에 등록되지 않은 중, 소규모 동물원과 체험전시장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웃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현행법에는 적정한 사육환경이나 관리 등 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이 단 하나도 없으며,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각각 교양시설, 공원시설, 박물관의 한 종류로만 분류되어 있을 뿐이다.
동물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보니 동물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방침만을 따르고 있어 일부 동물원 동물들은 고유한 생태적 습성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식환경과 관리 및 수의학적 치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쥬쥬동물원의 ‘바다코끼리 학대사건’을 비롯한 동물원 내 가혹행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맹수를 연중 좁은 실내전시장에서 전시하거나 사회성이 고도로 발달한 영장류와 돌고래 같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종을 좁은 공간에 분리 사육하는 등 최소한의 처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체코 등 해외 다수 국가들에서 동물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들은 단순히 동물의 생존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전시 동물들의 신체적, 정신적 복지 및 동물시설 관리자의 안전과 보호 역시 충분히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원 동물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고 있는 장하나 의원 발의 「동물원법」이 원안 그대로 조속히 통과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환경노동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 개최를 통해 「동물원법」을 주요하게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4년 2월 13일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