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한 ㈜거제씨월드에 임시사용승인 내준 거제시와
완공도 되지 않은 건물에 돌고래 4마리 추가 반입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한다!
㈜거제씨월드가 공사중인 건물에 불법으로 돌고래 4마리를 옮긴 것도 모자라, 돌고래 4마리를 추가로 반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2월 3일 건축 중인 건축물에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돌고래 4마리를 옮긴 ㈜거제씨월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사육 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돌고래 4마리의 반입을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동물자유연대가 고발장을 제출한 바로 다음날인 12월 4일 거제씨월드를 방문해서, 공사 중인 건물의 수족관에서 돌고래를 사육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모자라, 이틀 뒤인 12월 6일 돌고래 4마리 추가 수입 신청을 허가했다. ㈜거제씨월드는 허가 바로 다음 날인 12월 7일 돌고래 4마리를 추가로 들여왔다. 이에 거제시는 돌고래가 모두 반입된 이후인 12월 9일 뒤늦게 돌고래 수조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허가했다.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데 든 시간은 불과 일주일 여 밖에 안 된다.
거제시는 12월 3일 거제경찰서에 불법 사실을 해명하는 전화를 하는 등 ㈜거제씨월드의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거제씨월드에 대해 돌고래가 모두 반입된 이후에 황급히 임시사용승인을 내 준 것은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졸속행정에 다름없다. 또한, 멸종위기종 동물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의 소속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규모의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에 딸린 수족관을 적합한 시설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반입 허가를 한 것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국가와 시민단체, 국민들의 노력에 명백하게 반하는 결정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는 거제시가 임시사용승인을 철회하고, 건축법 위반이 명백한 ㈜거제씨월드를 처벌할 것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사육환경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이 멸종위기 돌고래를 8마리나 반입한 ㈜거제씨월드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1. 거제시는 건축법 위반한 ㈜거제씨월드 임시사용승인 철회하고, 옹호행위 중단하라!
1.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거제씨월드에 대한 돌고래 8마리의 반입 허가 취소하라!
2013년 12월 11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