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곰의 체성분으로 만든 화장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보도자료

곰의 체성분으로 만든 화장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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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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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내내 서울시 곳곳에서 “곰크림 알아?”라고 쓰여진 현수막이 게시되었다.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 위한 티저 광고인 줄 알았던 광고는, 정말 곰의 체지방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이었다.. 심지어 홈페이지에서는 세계 최초로 곰의 기름 (bear oil)을 화장품 원료로 등록하여 생산한다는 사실까지 자랑스럽게 광고하고 있었다. 이미 기존에 등록된 화장품 원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과연 야생동물의 체성분을 화장품 성분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

국제 미아가 된 사육곰들

1981년 정부는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곰 수입을 제안, 허용하였다. 이는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어린 곰을 수입해서 키운 뒤 약재 등으로 수출해 이익을 얻는 “곰 가공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야생동물인 곰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과 비난에 1985년 곰 수입을 전면 금지 한다. 이어 93년 곰을 비롯한 멸종 위기종의 수입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 (CITES)” 에 가입하면서 81년부터 수입된 사육곰들은 오도가도 못하고 우리 나라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이 곰들은 정부의 별다른 대책없이 그대로 농가에 방치되어 웅담 채취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사육곰 농가의 민원으로 1999년부터 24년생 이상의 곰의 도축 후 웅담 채취를 허가한 이후 2005년 곰의 도축 가능 나이를 10년으로 낮추는 시대착오적인 정책 오류를 낳았다. 2009년 환경부에 의해 집계된 우리 나라 농가에 갇힌 사육곰의 수는 1140마리이다.

우리나라 사육곰의 슬픈 현실

우리나라 농가에서 사육되는 곰들은 가로 1-2미터, 세로 2-3미터의 철창형 우리에서 사육되며, 좁은 공간에 오래 갇혀있는 열악한 환경에 의한 정신적 육체적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농가의 경제성 악화로 인해. 불법적으로 살아있는 곰에서 웅담채취를 하거나 곰의 부산물을 거래하다 적발되어 문제가 되는 등 동물들을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현재 약재 등의 가공을 위해 곰의 사육이 허락된 나라는 전 세계에 중국, 베트남, 대한민국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어차피 희생당할 야생동물, 화장품으로 이용해도 무방하다?

동물자유연대는 11월 28일 “곰크림”을 제조 판매하는 화장품 업체에 원료로 쓰이는 곰 기름의 채취 과정을 문의하였고, 사육기간인 10년이 지나 도축된 국내 사육곰의 체지방을 채취하여 가공품 용도로 변경, 사용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현행법 상 합법적인 도축 나이인 10년을 채우고 도축되었다고 해서 야생동물인 곰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 일일까?

이 곰들 중 누구도 자진해서 대한민국 행 배에 몸을 싣지 않았다.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사육당하다가 희생된 야생동물의 부산물을 화장품으로 얼굴에 바르는 곳이 옳은 일인지, 그렇게 해서 피부가 조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동물은 불필요한 학대와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곰 크림 판매는 불가피하지 않은 소비를 통해 소수의 이윤을 채워주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 국내 곰 사육실태 파악 및 고발활동을 바탕으로 곰 크림 불매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인간에게 고통스럽게 이용만 당하다 도축당하고 있는 잔인한 현실을 외면하고 포장하는 곰 크림 판매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