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개 식용 위생 관리 정책! 요모조모 따져보고 항의해서 백지화 시킵시다!!

보도자료

개 식용 위생 관리 정책! 요모조모 따져보고 항의해서 백지화 시킵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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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3.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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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의 개 식용 위생관리 정책 백지화에 동물 친구들의 참여를 촉구합니다!

이번 개식용 위생 관리 정책이 언듯 생각하기엔 그 정책이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가 될것인가 현혹될 수도 있으시겠지만, 과연 무엇인 문제인지 꼼꼼하게 되집어 보고 집요하게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번 결정을 백지화시킵시다!

1. 개식용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에는 그 어떤 대안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금지뿐입니다!

이번 정부 방침은, 정부가 개를 식품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는 향후 개고기 합법화의 물꼬를 터줄 견인차 역할이 될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일부분일지라도 개고기를 식품으로 용인하는 것은 맞서서 반대하고 이를 백지화시켜야만 합니다!
정부는 개 식용 금지 계획부터 수립하라!

2. 과연 정부는 동물보호법 강화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계획안이 수립되었던가요?

개고기 위생 검사를 하겠다는 정부는 동물 학대 행위의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하여, 마치 동물들에게 인도적인 정책이 뒷받침되는냥 하며 면피하려 하였습니다.
개고기와 동물보호법 강화와는 절대 맞바꿀 대상도 아닙니다만, 과연 정부는 국제적이며 시대적인 요구에 맞는 동물보호법으로 개정하고 있는지 반드시 따져보아서 정부의 허술하고도 땜질하기 식으로 일관하는 행정에 맞서야 합니다!

아주 단적인 몇가지 예만 들어봅시다.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이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막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따져봅시다. 이런 것은 어떻게 감시하며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건 또 어떻게 막을건가요?
늘어나는 떠돌이 동물들을 관리할 정부보호소 하나 제대로 된게 없는데 말입니다.

정부는 어부지리식으로 동물보호법을 이번 정책에 끼워 발표하여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정부가 동물보호법 강화의 진정성이 수립되었다면 절대 개 식용 위생 관리 문제를 들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개식용 위생 운운말고 국가 경제력과 국제 사회에 걸맞는 동물보호법으로 개정하라!

3. 대한민국 법은 정부 편의에 의해서 존재하는 고무줄 법인가요?

그동안 환경부나 보건복지부, 식약청은, 개고기는 농림부에서 관련 입법이 우선되어야만 한다고 누누히 답변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내외적인 반발로 인해 농림부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개를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이러했었던 절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식품위생법(보건복지부, 식약청) 수질환경보전법(환경부)에 의해 개 도살을 관리하겠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법은 정부 편리에 의해 마음대로 밀고 당기는 고무줄 법이고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가  맞습니까?
정부는 편의에 따른  법 오용 행위를 중단하라!

4. 정부의 도덕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개 식용 위생 관리 방안 발표 이후 시민단체들은 국무조정실과의 대화를 꾸준히 요청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형식적인 정책토론회 외에 단 한번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시민단체와 대화하지도 않았으며, 개고기를 합법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해왔습니다.

최소한 참여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 정권에서 어찌 이렇게 비도덕적인 절차에 의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요?
이는 그 어떤 사안을 떠나 비판을 면치 못할 행위이며 참여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낸 스스로를 모욕한 행위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성실한 자세로 동물단체와의 대화에 임하라!

여러분!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누렁이들도 살리고 절차와 법을 무시한 정부가 바른 길로 가도록 국민의 소리를 목청것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촉구의 글을 작성할 여력이 안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복사하셔서 국무조정실에 항의의 뜻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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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인 개를 식용견으로 임의 규정한, 국무조정실의 \'식용견 위생 관리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정부는, 우리의 변화하는 문화와 국제적인 문화 요구에 걸맞는 개 식용 금지 계획부터 수립하라!

2. 정부는, 국가 경제력과 국제 사회에 걸맞는 동물보호법으로 개정하라!

3. 정부는, 떠돌이 동물들이 포획되어 식용으로 유통되는 현실에 대처하여 인도적이고 실질적인 유기동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

4. 정부는, 더이상 회피하려 하지 말고 이제라도 성실한 자세로 동물단체와의 대화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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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전자민원> 민원 상담 게시란  http://www.op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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