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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퍼옴]갈 곳 없는 유기견 다시 거리 내몰리나
- 2012.02.11
최근 계양구가 이 유기견보호소에 이행강제금 560만 원을 부과해 문을 닫을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동물들의 오물이 주변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 3개 동 500여㎡의 시설물이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가뜩이나 지자체 지원금으로 어렵게 운영하는 입장에서 56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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