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자유연대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택배로 배송하는 인터넷 몰
- 2014.01.15
전화 주문만 하면 다람쥐, 토끼, 햄스터 (생ㄹ물) 배송해 드립니다.
메인 화면에 떠 있네요.
이런 것도 동물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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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2014.01.15
맙소사...정말 어이가 없네요...기아자동차에서 경품으로 제주조랑말을 준다더만...어쩜 저렇게 ...에고...속상하네요
이기순 2014.01.15
아직은 동물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2014년 8월 14일부터는 불법입니다. 2013년 8월 13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올 8월 14일부터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동물배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규정이 시행된다고 해도 생명을 손쉽게 사고파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한 이로 인한 동물학대 논란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반려동물 택배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은 인터넷으로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