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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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2014.04.18
일산 지역에 길고양이 불법 포획자가 판치고 있습니다. 한 단지내에서 하루에 수 마리씩 사라지고 현재 수십 마리가 사라진 상태라 일산 경찰서에서 수사중이니다. 그러나 불법포획자가 잡혀도 20 만원 벌금형이라네요. 실형을 살지 않으니 벌금 내고 다시 포획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을 뿌리 뽑으려면 실형구형과 고양이 상거래처도 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사유 동물보호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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