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출판물
동물자유연대의 사업과 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 출판물을 소개합니다.
-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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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는 중범죄로 취급받는다. 미국 위스콘신에 사는 배리 허벡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기르던 다섯 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캘리포니아의 대니얼 윌리엄스는 개를 벌목용 칼로 죽였다고 해서 4년형을 받아 옥살이를 하고 있다. 대학의 법학과에서는 이런 경향을 반영해 동물법 강의도 개설했다고 한다. 유럽도 다르지 않다. 영국에선 달팽이나 지렁이까지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농림부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1991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이거나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힐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처벌규정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개고기 식용을 위한 도살행위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 기존 법조항을 유지한다고 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엔 다른 측면도 있다. 애완동물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주인에게 의무를 지워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해서 가야 한다. 배변봉투도 휴대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인식표도 달아서 관리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여건에 따라 ‘동물 등록제’도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애완동물 사육으로 이웃이 입는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애완동물을 기를 경우 입주민의 동의를 받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매기는 자율규약을 만든 아파트들도 있다. 그러나 규약과 규정을 떠나서 상식과 에티켓으로 해결할 일이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배변훈련을 시키고 심하게 짖지 않도록 버릇을 들여야 한다. 주인이 열심히 산책을 시키면 개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 많이 짖지 않게 된다고 한다. 결국 주인이 부지런해야 해결될 일이다. 엘리베이터나 수퍼마켓,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 커다란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만은 삼가는 게 시민된 책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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