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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웠다고 개에게 사형 선고, 주인은 4년째 구명 노력(기사)

AP의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美 네브라스카주 대법원에서 사람이 판사에게 개의 구명을 호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머피라는 이름의 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

알래스카 말라뮤트와 세퍼트 혼종인 머피가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지난 2001년. 옆집 개와 싸워 치명상을 입힌 머피에 대해 하급심 판사는 너무 위험하다며 사건 재발을 위해 도살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었는데, 현재 상급심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1994년 머피를 입양해 가족처럼 키워온 더그 도티 부부 측은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사건은 \'쌍방 책임\'이며, 머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잔인한 복수심의 표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던 것.

앞선 재판에서 머피가 불리했던 것은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1996년 여러 차례 옆집 개들과 싸움을 벌였던 것이다. 당시 주인은 머피를 \'사교적인\' 성격을 갖도록 훈련소로 보냈으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수천 달러를 들여 마당에 담도 만들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열린 문으로 빠져나간 머피가 옆집 개와 싸우게 된 것이다. 당시 맞붙었던 개 \'코르\'는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다.

머피의 구명을 위해 수년 동안 애써 온 주인은 \"그건 개들이 벌인 싸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우리 가족의 일원을 빼앗아가고 이제는 죽이려 한다. 견딜 수 없이 가슴 아픈 일이다\"며 슬픔과 억울함을 표했다.

팝뉴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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