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동물보호법개정안 입법예고-2005/10/13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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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0.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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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법개정안_입법예고051013.hwp 동보법개정안_입법예고규제영향분석.hwp

 

농림부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11월 1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의견을 취합한뒤 정리하여 \'동물보호법 개정추진위원회\'에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농림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를 우리 단체로 보내실 분들은 이메일 animal@animals.or.kr로 보내주시 바랍니다.

* 개정안 내용 - 첨부화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