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동물보호법 개정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

  • 동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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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2.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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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동물을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염원해온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오늘 2003년 12월 11일 오후 2시에 농림부에서 있었습니다.
법률이 개정 작업에 이르기까지는 동물을 염려하는 많은 분들의 바램이 절대적인 힘이 되었고, 농림부의 적극적인 개정 의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자유연대(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는  막연하게나마 개정을 해야 한다는 동물운동계의 요구가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파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단체가 6월에 사단법인 설립을 승인받고 동물보호법 개정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해 농림부 관계자와 대화를 진행하였을 때,
농림부 담당부서의 초기 입장은 동물단체가 (사)대한수의사회와 공동 진행을 하여 동물보호법을 개정토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농림부가 직접 추진하는 것 보다는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사)대한수의사회의 회장이 이우재 국회의원이므로 \'의원 입법\'을 통하여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본 단체는  다른 단체들에게도 정보공유 및 대비 차원에서 이러한 사실 내용을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원 입법\'은 시간을 많이 지체하는 단점이 있어  동물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농림부로써는 계획을 변경하여 농림부가 직접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농림부 가축방역과는 법률 개정 이전에 동물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코저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구상하게 되었는데, 간담회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소 지체하였습니다.

당초 간담회 날짜 계획은 10월이었으나 새로 보직 발령받은 담당관의 업무 파악 등 여러가지 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11월로 연기 되었고, 11월에는 담당자들의 잦는 출장 등으로 인하여 또 연기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자꾸 미루어지는 것보다는 1차 간담회를 성사시킴으로서 우선은 개정 작업을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12월에는 기필코 간담회를 해야 한다는 의지를 전달해 오늘 간담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중에 본 단체는 그간의 진행상황들을 타 단체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하며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해 협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하여 본 단체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 일이 항간에 회자되는 가운데, 본의 아닌 오해와 억측으로 인하여 본 단체의 명예가 심각히 우려되는 글이 타단체에 공식적인 입장으로 게시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농림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해오던  본 단체가 법률 개정에 대한 정보를  타 단체에 전달하고 그것이 다시 재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오며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동물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동물권이 최대한 확보되는 바른  동물보호법안이 나오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단독적인 법률 초안은 작성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러한 계획 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잘못 알려진 소문들이 바로 잡혀지길 바라오며, 이에 연관해 의문사항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혹은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것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은 농림부의 개정 의지 외에 타 부처 회람 및 국회 법안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의 심의과정에서도 NGO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보다 적극적인 행보와 전문성 확보, 협상 능력 등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공포되기까지 이러한 과정에까지 깊숙히 개입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입안된 법안이 관련 부처 협의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신뢰와 격려로서 함께 하여 주신다면 더욱 더 큰 힘이 될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도 함께 하여 주심과 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동물자유연대의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