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2012년 새롭게 바뀌는 동물보호법 한눈에 알아보기(동물학대 편)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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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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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발효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동물의 5가지 기본 자유를 동물보호법의 기본 원칙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답니다.

 3조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할 것

  2. 동물이 정상적 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4.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할 것


위와 같은 기본 원칙을 근거로 개정된 동물보호법! 오늘은 우선 동물 학대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해 달라진 내용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 동물보호법 제 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동물학대를 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 이상은 특히개 도살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도움이 되겠죠?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정당한 사유’에 드는 예외란수의학적 처치의 필요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예외 :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특히 사육곰의 쓸개즙 채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외 : 동물실험과 같이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오락 동물이나 동물쇼를 목적으로 한 상해 행위투견 등을 문제제기 할 수 있어요.

  (예외 : 안타깝게도 소싸움처럼 민속경기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이 조항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야생동물인 겨울철 멧돼지는 이 예외에 속하게 됩니다.

 

 ◌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 유기동물피학대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14 1)


또한 아래의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

 

  ◌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영업자(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고용된 종업원)

 

  ◌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 등

 

  ◌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 등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동물의 소유자 등

 

  ◌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그 밖의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영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나 거짓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 33조, 34조,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