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동물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젠 동물학대하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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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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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개정 동물보호법(한글)[2].hwp 2011개정 동물보호법(pdf)[2].pdf

동물보호법 개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동물단체를 지지하고 있는 각 단체 회원님들과 동물보호활동가들, 동물이슈에 적극 나서주시는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이루어낸 일입니다.개정된 법률은 첨부된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법안은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화가 되어 서울시를 비롯 대도시 중심으로 더 확대될 것입니다.등록제도가 우려되는 점도 있어서 제도적보완이 필요하지만, 입양전 보호자의 책임감과 유기동물예방에 기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금번 법에는 동물학대시 처벌이 1년이하의 징역형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동물복지에 있어서 동물 학대가 징역형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서는 소유권의 제한과 동물양육의 제한을 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는 동물판매업이 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고양이와 토끼 등 설치류도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길거리에서 판매되던 고양이, 토끼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된 것이어서, 그동안 마트동물캠페인을 하던 동물자유연대로서는 더 크게 환영합니다.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추후 정리 요약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현장 또는 연구보고서 조사 등을 하며 언론제보 및 캠페인과 포럼 등을 했던 농장동물복지, 실험동물윤리위원회, 마트 동물 등이 금번 법에 반영된 것을 지켜보며 그동안 회원님들과 많은 분들의 지원이 조금씩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도 동물학대의 대처가  미흡한 면이 있고, 우리의 오랜 숙원인 개 도살을 금지하는 법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이 모든 것이 국민 의식이 따라 줄때에 정부도 국회의원들도 발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동물보호의식이 더 확산되고 상승되는 데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정해 많은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리해나갈 것이며,여러분들께서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주십시요. 앞으로 다음 국회에서 부족한 것은 더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는 데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물보호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서명후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적용입니다.아마도 2012년 1월,2월쯤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존의 동물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댓글


강민경 2011-06-29 22:17 | 삭제

와우.. 축하축하 ㅠ ㅠ 정말 간만에 기분좋은 소식이네요..
그동안 마음쓰신 많은분들 너무 고생하셨구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요 우리


양길자 2011-06-29 23:39 | 삭제


연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언가 조금씩 밝은 빛이 비쳐지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데 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적용 되나요
적용되면 어떻게....
혹시 적용이 안되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동물을 유기하는 것도 동물보호법에 적용되도록 권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유기견이 차츰 줄어들지 않을까요


조희경 2011-06-29 23:57 | 삭제

동물유기는 현행 법에도 적용됩니다. 과태료 50만원입니다. 개정법은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장지은 2011-06-29 19:55 | 삭제

짝짝짝~~ 앞으로 꼭 개 도살이 금지되는 그날까지 더더 화이팅!!


이윤경 2011-06-29 21:50 | 삭제

동물학대에, 개고기 축제 논란까지..우울한 소식만 접하다가 간만에 행복한 소식이네요^^ 기쁜 마음에 댓글답니다. 이번 개정을 발판삼아 우리나라 동물복지가 더 나아지길 바래요~~!!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