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대의원선출공고] 대의원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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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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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의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사)한국동물복지협회의 정관 개정이 2009년 7월 1일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이 되어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대의원 제도는 2009년 2월 정기 총회에서 가결되어 정관 개정을 거쳐 대의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대의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정관 규정에 의해 (사)한국동물복지협회 회원 20인당 1인을 선출하오니 대의원에 자원 또는 다른 회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회원님은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천 또는 타천에 의해 선출 후보에 오른 회원님들은 대의원 내규를 적용, 확정하여 선임합니다.

2009년 6월  현재 (사)한국동물복지협회의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동물자유연대의 정회원은 약 420명입니다.따라서 2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게 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대의원후보 추천 기한 : 2009년 7월 7일 ~ 2009년 7월 15일
2. 추천 접수 : animal@animals.or.kr
      (이메일 에러가 발생할 수 있아오니 우리 단체의 정회원게시란에도 의사를 표명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참고사항

1. 대의원 선출시 고려 사항 : 연령, 활동 지수, 단체에 대한 이해, 지역 배분 등

2. 정관 대의원 규정
제17조(총회 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임원과 고문,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의1(대의원 선출 및 임기) 대의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대의원은 회원 20인당 1인에 비례하여 선출하고, 선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본회 내규에 의한다.
  ②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우리 단체의 개정된 정관과 대의원 내규는 정회원게시판의 고지 참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