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이야기
- 2025.07.14
[민원 제목]
길고양이 먹이 금지 공문 철회 요청 및 공존 방안 안내 공문 요청의 건
[민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산장맨션에 거주하며, 2019년 재개발 이후 인근 산장 주변으로 몰려든 길고양이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중성화 및 관리 활동을 이어온 주민입니다.
2019년 자이 재개발 당시, 철거 영향으로 50여 마리의 길고양이들이 단지 인근에 갑작스럽게 몰려들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대표님과 관리소장님과 협의하여 2년간 약 45마리의 고양이에 대해 TNR(중성화 수술)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약 6마리만 남아 있으며, 새롭게 유입된 개체들에 대해서도 수술 후 외부 방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 고양이들은 입양을 통해 개체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주민 민원을 이유로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민원 제기자 몇몇이 단합하여, 아파트 내부에 *'길고양이 먹이 주기 금지'*라는 공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구는 마치 급식 행위 자체가 불법이거나 범죄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실제로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고양이에 대한 혐오나 학대 가능성을 높이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고양이들이 지하주차장이나 차량 위에서 생활하는 것에대해 소장이 보상하라는 문자를 보내와서 이를 방지하고자 겨울집을 마련한 적이 있으나, 민원 발생 후 자진 철거하였고, 이에 대해 입주자 단체방에 공개 사과문까지 게시하였습니다. 현재 급식소는 외부 운영되고 있으며, 단지 내 고양이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최근 저의 차량을 누군가 살펴보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사춘기 딸이 목격해 큰 불안감을 호소하였습니다.
아파트 단톡방에는 시댁 식구와 남편도 함께 있어, 저 개인에 대한 비난이 확산될까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길고양이 급식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3조,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정기적인 TNR과 급식, 사후관리 등은 지자체와 시민이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공익활동입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포획이나 방치는 개체 수 증가 및 민원 재발로 이어져, 더욱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요청사항]
1. 아파트 내 게시된 ‘길고양이 먹이 주기 금지’ 공문 철회 조치
2. 길고양이 공존 방안과 TNR의 중요성,
먹이주기 행위는 불법이 아님을 안내하는 공적 공문 발송
3. 주민 간 갈등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내 올바른 동물관리 지침 마련
4.겨울에한해 겨울집 설치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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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무대응 상태로는, 다시 미중성화 개체 유입과 포획, 분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라는 공동 생활 공간에서 생명과 갈등 모두를 외면하지 않는 균형 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 있는 개입과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장맨션 주민 송주경 올림
(구청으로 tnr된 고양이들 먹이금지할수없다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압력하면 이중으로 효과를 볼듯합니다 곧 대표가 단톡방에 글을 게시할것같습니다
주민은 아들이 고3이라 피해보상을 언급했다고합니다 말도안되지만...
빠른 처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자연의 힘을 보여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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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5.07.1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정진아입니다. 올려주신 내용과 관련해 수성구청에 연락을 드려 돌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의 협조를 요청 드렸습니다. 이에 수성구에서 부착한 안내문 제거를 약속하셨고, 회원님과도 직접 이야기를 나눠 보시겠다는 답변을 전하셨습니다. 지자체에서 민원 처리가 늦어지는 듯 한데, 055-666-2651(수성구청 녹색환경과)로 연락하셔서 관련 내용을 전달하시고 중재를 요청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이 같은 안내문은 돌봄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전달 드렸습니다. 단체에도 공동주택에서의 급여 금지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데, 단체에서 명확하게 해결해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라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체나 지자체의 개입보다는 입주민 분의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기에 우선은 관리소, 민원을 제기한 주민과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며 합의점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동네고양이 돌봄은 불법이 아니며 관리소에서 급여 중단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급여 금지 조치를 계속 고수하더라도 돌봄을 이어가셔도 무방하며, 만약 일방적으로 밥그릇이나 사료를 훼손한다면 경찰 신고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관련해 올해 6월에 단체에서 진행한 워크숍을 정리한 게시물 링크를 함께 공유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animals.or.kr/campaign/cat/70982 반대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돌봄을 이어가시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않은 요구에 우리가 위축된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에 돌봄활동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시면서 상황을 개선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단체도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모색하겠습니다. 동네고양이에게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돌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자유연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