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이야기
동물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10.08.18
지금 저 홈피에 사진은 지워지고 미니홈피 주인의 글이 올려져 있네요
길거리에서 눈이 없는 고양이 시체를 발견했고 장난으로 올린 글이
일파만파 항의가 들어오자 사과글을 올린 모양입니다.
현재 동물학대의 영상을 올리는 것을 처벌하는 문구는 없으나
한계적이나마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7 1항 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양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는 7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학대영상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논쟁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현재로서는 한계적이나마 적용가능할 가능성도 있어 이런 영상을 발견할시 이 법에 근거해 고발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물을 학대하고 이를 영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잇는 공간에 올리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동물보호법상으로도 처벌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리라 보고 이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후 진행과정을 알려드릴 것이며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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