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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삽살개같음)두마리 목줄에묶여있고 더러운곳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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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2026.03.3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사진들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2m가 채 되지 않는 목줄, 쓰레기 더미에 둘러싸인 환경, 사료 급여 및 식수 급여의 열악함으로 보아 사진 속 환경은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사유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개체를 구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기도 고양시 농산유통과 동물보호팀' 혹은 '국민신문고-일반 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직접적인 구조는 불가능하나, 현장을 점검하고 계도 조치를 이행시킬 수 있는 권한은 지자체 동물보호팀 주무관에게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방치 현장을 저희보다 더 잘 아는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자체 주무관의 현장점검 및 계도 조치 이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25호에 의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