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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령 2026.03.2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사진만으로는 동물의 야윔 정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의 야윔 정도는 등뼈, 갈비뼈가 보이는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사진에서는 등뼈가 보일 만큼 야위어 보이지 않으며 갈비뼈는 사진에서 파악이 어렵습니다. 사료의 경우, 자율 급식이 아니라면 정해진 시간에 급여한 뒤 치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조금 더 다양한 시간대에 현장을 확인해 주시면서 견주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더욱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목격하신다면 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를 남겨주시고, 그 강도가 심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견주가 개를 적절히 사육·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이 판단된다면 관할 지자체를 통해 민원 접수를 통해 현장 점검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는 링크입니다. 민원 접수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usp=sharing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