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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 학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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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2026.03.3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사진 2장 모두 보았으나, 사진에서 동물보호법 상 학대로 보이는 정황을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말씀 하신 눈물자국은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눈물 자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방치 또는 학대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야위었다는 사진만으로는 동물보호법 9조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물학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나, 단순히 외관이 깨끗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방치 또는 학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동물 복지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