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사진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사유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에서의 직접적인 구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보자분께서 소유권 양도를 통한 구조를 진행하시어 해당 견을 보호 하시다면, 단체에서 대신해서 입양 공고를 올려드리는 ' 관외 입양공고' 를 올려드릴수는 있습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약 300여마리의 동물들을 보호소 내에서 보호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제보로 인해 피학대 동물을 우선적으로 구조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인력과 보호소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외 입양 공고: https://www.animals.or.kr/center/adopt/5141
김동석 2026.02.2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사진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사유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에서의 직접적인 구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보자분께서 소유권 양도를 통한 구조를 진행하시어 해당 견을 보호 하시다면, 단체에서 대신해서 입양 공고를 올려드리는 ' 관외 입양공고' 를 올려드릴수는 있습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약 300여마리의 동물들을 보호소 내에서 보호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제보로 인해 피학대 동물을 우선적으로 구조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인력과 보호소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외 입양 공고: https://www.animals.or.kr/center/adopt/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