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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살장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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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2026.02.2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사진 및 영상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행위자가 직접 도살을 하는 정황 (사진, 영상)이 담겨있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법적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2024년,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제정됨에 따라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각 지자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 농장의 폐업 처리 계획안 등을 받고 관리 및 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개 도살 자체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 제 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내용을 '경상북도 청송군 유통정책과 가축방역팀' 혹은 '국민신문고-일반 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영업장 등록 여부, 폐업 처리 계획안 제출 여부' 등의 관련 법상 저촉 행위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그에 따른 행정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해당 상황을 잘 인지하고 계신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를 도살하는 정황을 현장에서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면 경찰에 유효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도살 정황을 목격하셨을 경우 현장에서 곧바로 '동영상' 촬영으로 물적 증거를 남김과 동시에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접수 절차 관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