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사진들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사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직접적인 구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사진 속 양치기견의 피부병 및 전체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이는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그 외 다른 정황들( 목줄의 길이,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 존재 여부)은 보내주신 사진에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목장 방문 시 찍어두셨던 다른 사진들 혹은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강원도 평창군 축산농기계과 동물방역팀"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방문 당시 방치 견이 처한 환경을 참고하시어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당시 현장을 경험하셨던,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과 관련한 링크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
김동석 2026.02.1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사진들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사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직접적인 구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사진 속 양치기견의 피부병 및 전체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이는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그 외 다른 정황들( 목줄의 길이,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 존재 여부)은 보내주신 사진에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목장 방문 시 찍어두셨던 다른 사진들 혹은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강원도 평창군 축산농기계과 동물방역팀"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방문 당시 방치 견이 처한 환경을 참고하시어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당시 현장을 경험하셨던,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과 관련한 링크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