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단체 내 보호소는 거듭된 위기동물 구조로 인해 포화 상태로, 매우 긴급한 구조를 요하는 직접적인 학대 피해를 입은 동물들 정도가 간신히 입소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체의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 채 사육되는 방치사육견의 경우, 우선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환경 개선을 요청해야합니다.
아래 링크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과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수 2026.02.1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단체 내 보호소는 거듭된 위기동물 구조로 인해 포화 상태로, 매우 긴급한 구조를 요하는 직접적인 학대 피해를 입은 동물들 정도가 간신히 입소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체의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 채 사육되는 방치사육견의 경우, 우선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환경 개선을 요청해야합니다. 아래 링크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과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