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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장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식용 판매 목적으로 길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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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2026.02.1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사진들 모두 확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식용 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직접접적인 정황이 있는 않는 이상, 단체에서 개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뜬장 사육 및 열악한 사육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이는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및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이에, 위와 같이 제보해 주신 내용을 전라남도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동물복지팀' 혹은 '국민신문고-일반 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앞서 말씀드린 조항을 근거로 뜬장 사육이 시행규칙에 저촉되며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피학대 동물로 인해 약 300마리 이상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어 보호소 내 수용 공간 및 구조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하단에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과 관련된 링크를 남겨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